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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Data Room]

공개·회원 2명

보상협의회 설치 및 운용

● 설치 요건

- 임의적 보상협의회 설치 : 의무적 보상협의회 설치가 아닌 경우

- 의무적 보상협의회 설치 : 사업지구 면적이 10만㎡ 이상이고, 소유자가 50인 이상인 경우


● 협의사항

- 보상액 평가를 위한 사전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 잔여지의 범위 및 이주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 당해 사업지역 내 공공시설의 이전 등에 관한 사항

- 토지소유자 등이 요구하는 사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 협의회 설치 원칙

- 보상협의회는 해당 사업지역을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군 또는 구에 설치한다.

- 다만,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군 또는 구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상협의회 설치가 곤란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설치한다.


● 위원구성

- 위원수 : 8~16인(위원장 포함)

  * 지자체에 설치하는 경우 부시장이 위원장을 맡으며 지명한 위원이 직무 대행 가능

  * 사업시행자가 설치하는 경우 위원 중에서 호선(투표하여 결정)

- 위원 대상자

1)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위원 총수의 1/3인 이상)

  2) 법관, 변호사, 공증인 또는 감정평가나 보상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항 경험이 있는 자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4) 사업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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