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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가능사업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과 도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받아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고 구역 지정시 개발계획을 동시에 수립해야 한다.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지방공사,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 등이 있다. 환지(換地)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지역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근거법은 도시개발법이다.

도시계획시설사업

도시계획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행정구역의 명칭이 군인 경우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명칭은 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국토해양부장관이나 도지사가 직접 입안한 도시관리계획인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나 도지사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할 수 있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제1단계 집행계획과 제2단계 집행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하되, 3년 이내에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은 제1단계 집행계획에, 3년 후에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은 제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근거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다.

산업단지조성사업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다음의 사업을 말한다.
공장·지식산업관련시설·문화산업관련시설·정보통신산업관련시설·재활용산업관련시설·자원비축시설·물류시설 등의 용지조성사업 및 건축사업. ② 첨단과학기술산업의 발전을 위한 교육·연구시설용지조성사업. ③ 산업단지의 효율증진을 위한 업무시설·정보처리시설·지원시설·전시시설·유통시설 등의 용지조성 및 건축사업. ④ 산업단지의 기능제고를 위한 주거시설·문화시설·의료복지시설·체육시설·교육시설·관광휴양시설 등의 용지조성 및 건축사업과 공원조성사업. ⑤ 공업용수와 생활용수의 공급시설사업. ⑥ 도로·철도·항만·궤도·운하·유수지 및 저수지건설사업. ⑦ 전기·통신·가스·유류·증기 및 원료 등의 수급시설사업. ⑧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 기타 환경오염방지시설사업. ⑨ 기타 ① 내지 ⑧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근거법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다.

재개발구역안에서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고도이용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도시재개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행하는 건축물 및 그 부지의 정비와 대지의 조성 및 정비에 관한 사업과 이에 부수되는 사업을 말한다.

기타 개별법령으로 수용이 가능한 사업.

(물류단지, 관광단지, 전원개발촉진법에 의한 공익사업, 소도읍유성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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