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한 보상가격은 기본조사를 바탕으로 작성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기초로 하여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인된 2인의 감정평가업자(토지면적의 1/2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경우 감정평가업자 1인 추가 가능)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
보상대상
보상기준
토지
지장물
권리
등
기타보상
영업보상
농업보상
축산보상
공익사업구역
밖의 보상
(간접보상)
이주대책
ㆍ건축물 등의 구조, 이용상태, 면적, 내구연한, 유용성, 이전가능성 및 이전
의 난이도, 기타 가격형성상의 모든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액이 결정 되고 이전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이전비가 취득
가격을 초과한 경우에는 취득가격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합니다.
ㆍ수종, 수령, 수량이나 식수된 면적, 그 관리상태 등 모든 요인을 고려하여
이식으로 인한 손실을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합니다.
※ 임야상의 소나무 및 잡목 등 자연수목은 토지보상액에 포함되므로 이식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ㆍ3개(또는 2개) 감정평가기관이 공시기준일 비교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
으로 가격시점 까지의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 당해 공익
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의 지가변동률, 생산자
물가상승률 및 평가대상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이용상황 기타 가격
형성상의 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합니다.
ㆍ토지평가는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
방법에 의한 객관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하며, 일시적인 이용상황과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인 가치나 그 토지 등을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것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ㆍ광업권, 어업권에 대하여는 권리소멸에 따른 보상금을 광업법과 수산업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토지보상금과는 별로도 지불합니다. 국유지
나 공유지를 적법하게 개간하였을 때에는 개간비를 지불하고, 수확하기
전에 수용한 땅에 심은 농작물이 있을 경우 그 작물에 대하여도 보상금을
지불합니다.
ㆍ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일정한 장소에서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으로서, 관례법령에 의한
허가, 면허, 신고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허가 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을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 휴업기간
(원칙: 3개월 이내)의 범위 내에서 휴업기간중의 영업손실액과 시설이전
비 등을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합니다.
ㆍ폐업보상의 경우에는 2년간의 영업이익을 보상하게 되나 폐업보상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소유자의 폐업의사에 따라 결정 되는 것이 아니고
다음의 요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1. 다른 장소에 이전하여서는 당해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2. 다른 장소에서는 당해 영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
3. 주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영업시설로서 다른 장소로 이전 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시, 군, 구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ㆍ사업지구내에 편입된 농지에 대하여 도별 연간 농가평균농작물수입의
2년분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합니다.
ㆍ허가 등을 받지 않고 개간한 토지 및 농지가 아닌 토지를 불법으로
형질을 변경하여 경작한 토지는 보상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ㆍ 농지의 소유자와 실제의 경작자가 다른 경우로서 농지의 소유자가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에는 서로 협의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고
(협의불성립시 각50% 지급), 농지의 소유자가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의 경작자에게 지급합니다.
- 실제의 경작자는 사업인정고시일, 보상계획공고일 당시의 적법한
경작자를 의미
ㆍ축산업 등은 영업손실보상을 준용(휴업손실액, 시설이전비, 가축운반비)
하여 보상하며, 기준마리수 이하인 경우에는 시설 및 가축이전비만 지급
합니다.
- 축산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부화업 또는 종축업
- 기준마리수(닭 200마리, 토끼.오리 150마리, 돼지.염소 20마리,
소 5마리, 사슴 15마리, 꿀벌 20군을 말함)이상의 가축을 기르는 경우
- 기준마리수 미만의 가축을 기르는 경우로서 가축별 기준 마리 수에
대한 실제 사육마리수의 비율의 합계가 1이상인 경우
ㆍ토지 및 지장물 등이 직접 공익사업의 용지에 편입은 되지 아니하나,
댐건설사업, 택지조성사업, 공업용지조성사업, 신도시개발사업 등으로
대상 물건이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그 소유자 등이
입은 손실을 보상합니다.
ㆍ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하여 생활의 기반을
상실한 자에게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
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ㆍ통상 이주대책대상자를 일정기군에 따라 이주자택지 공급, 주택특별
공급, 이주정착금 지급 등 3가지 방법으로 구분하여 시행합니다.
토지보상가격 = (비교표준지공시지가×시점수정×지역요인×개별요인×기타요인) × 토지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