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수용재결의효과

수용재결이 되어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면 사업시행자는 토지수용위원회가 정한 수용시기에 그 토지등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그 토지등에 있던 다른 권리도 소멸됩니다.

사업시행자는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정한 보상금을 수용의 개시일까지 토지소유자에게 지불하여야 하고 토지소유자가 보상금 수령은 거부할때에는 보상금을 공탁하여햐 합니다.

만약 사업시행자가 수용의 개시일까지 보상금을 지불하거나 공탁하지 아니하면 그 수용 재결은 효력을 잃게 되며 보상금을 공탁할 경우에도 공탁서에 반대급부조건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그 공탁은 무효가 됩니다.

수용재결이 되면 토지소유자는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정한 보상금을 사업시행자로부터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사업시행자가 수용시기까지 보상금을 지불하거나 공탁을 하게되면 토지소유자는 수용된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을 하여야 합니다.

토지소유자가 수용시기가 지난후에도 물건의 인도나 이전을 거부하면 사업시행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행정대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