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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사업인정은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권원을 부여하는 행정처분이며, 토지보상법 제20조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하며,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및 제40조에
      서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계획시설 등의 경우는 사업시행인가를 토지보
      상법의 사업인정으로 보고 있다.
 ② 사업인정을 받으면 수용대상 목적물의 범위가 확정된다.

 ① 보상대상 토지와 물건의 조서(명세)를 작성하여 사업시행자와 소유자가 서명날인 한다.
     (소유자가 서명 날인을 거부하거나 주소 등을 알지 못하는 경우는 제외)
 ② 조서에는 보상대상 토지 등의 면적, 이용상황, 소유자 등을 기재

 ①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의 조서와 보상시기·절차·방법 등을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소유자 등
     에게 통지한다.
 ② 공고 내용은 14일 이상 일반인에 열람한다.
 ③ 조서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다.

 ① 보상액은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정한다.
 ② 감정평가기관은 3개 평가기관(사업시행자가 지정하는 2개 평가기관과 토지소유자가 추천하
     는 1개 평가기관)으로 하되, 토지 소유자의 추천이 없으면 2개 감정평가기관으로 한다.
 ③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기관을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3항”의 보상계획공고 열람기간
     만료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토지면적의 1/2 이상과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감정평가기관을 지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④ 감정평가액 산정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과 “토지 보상법” 등의 규정에 따
     라 평가한다.
 ⑤ 각 평가기관의 평가액이 30% 이상 차이가 나면 재평가를 한다.

 ① 협의는 사업시행자가 감정평가액을 소유자 등에게 제시하고 보상대상 토지와 물건의 취득
     (매매)을 합 의하는 절차이다.
 ② 사업시행자는 보상금액 등을 토지소유자 등에게 통지하고 30일 이상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① 소유자가 협의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을
     신청한다.
 ② 수용재결 신청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할 수 있으나 소유자가
     사업시행자 에게 재결의 신청을 청구할 경우 사업시행자는 60일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여야
     한다.

 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협의 평가에 참여한 평가기관을 제외한 2개 평가기관을 지정하여 다시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평균하여 적용한다.
 ② 감정평가액 산정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과 “토지보상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③ 2개 평가기관의 평가액이 30% 이상 차이가 나면 재평가를 한다.

 ① 토지수용의 종국적인 절차로서 사업시행자에게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을 조건으로 수용의
     효과를 완성시키는 형성적 행정처분이다.
 ② 재결은 준사법적, 합의제 독립기관인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관장한다.
 ③ 재결은 신청서 등을 공고, 14일 이상 열람하도록 하고,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하며, 소유
     자 등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토지 수용위원회의 심의는 서면에 의거 비공개로 하며, 불고불리의 원칙이 적용된다.
 ⑤ 재결이 완료되면 소유자와 사업시행자 등에게 재결서를 송달한다.

 ① 수용재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 기간은 재결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이다.

 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협의 및 수용재결 평가에 참여한 기관을 제외한 다른 2개 평가기관
     을 지정하여 다시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평균하여 적용한다.
 ② 감정평가액 산정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과 “토지보상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③ 2개 평가기관의 평가액이 30% 이상 차이가 나면 재평가를 한다.

 ① 이의재결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관장한다.
 ② 이의재결의 절차와 방법 등은 수용재결과 유사하다.

토지수용단계별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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