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컨설팅대상사업

공익사업이나 재개발, 개건축, 도시계획시설 등의 사업을 시행하는 시행기업의 경우 사업부지 매입을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지만 협의매입이 어려운 경우 토지수용을 통해 부지를 확보하여 사용해야하는데, 이 경우 업무경험과 행정처리 경험의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저희 사무실에서는 사업시행자의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부지매입과 관련한 행정업무와 법률에 대한 자문과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로서 토지수용 업무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문의하여 사업시행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7조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된 날부터
   15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한다.
   ①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②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③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2. 도시계획시설사업(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5조)
3. 주택건설사업(주택건설촉진법 제34조)
4. 택지개발사업(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
5. 하천사업(하천법 제76조)
6. 전원개발사업(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제6조)
7. 학교시설사업(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0조)
8. 산업단지개발사업(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2조)
9. 관광지조성사업(관광진흥법 제58조)
10. 철도사업(도시철도법 제5조)
11. 도시개발사업(도시개발법 제21조)
12. 도로사업(도로법 제49조의2) 등

※위 사업들의 경우 인가시 주어진 사업기간내에 재결신청을 하여야 하며 재결신청시 재결기간
   (약 3~4개월)을 고려하여 사업기간안에 재결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재결신청을 하여야 함

  • 수용을 통한 부지매입 가능성 검토

           - 해당법률에 의거 수용에 의한 부지매입 가능성 검토
           - 소요기간 판단, 비용산출

  • 업무범위
        - 기본조사(토지 및 지장물 등) 및 조서작성
        - 보상계획수립 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의뢰 및 산정조서 작성
        - 지적업무(사업부지 분할측량 등)
        - 사업부지 매수협의 대행
        - 사업부지 수용을 위한 재결업무 및 재결신청 대행
        - 각종 민원처리 및 조치 대행


    ※ 상기 업무내용을 컨설팅계약 시 업무범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