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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중토위 업무편람
주요 개선사항
가. 편람 제2장 ~ 제3장 (※ 토지보상법 일반 및 공익성 협의)
◎ (권리‧의무 승계 내용 추가) 영업손실‧영농보상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망자의 상속인에게 보상금 지급청구권이 당연히 승계되는 것이 아님을 명시
◎ (공익성 협의 예외 사례 추가) 당초 각주에 있던 것을 본문에 기재하고 사례 또한 추가하여 기재
* (기재례) 편입면적이 증가하더라도 토지보상법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경우 (국ㆍ공유지 등), 당초 사업기간 내 사업기간을 연장한 경우 등 사전협의가 불필요한 경우를 명시 (사업인정 실효와 공익성 협의), 사업기간 경과로 사업인정이 실효된 경우 또는 토지가 추가 편입되는 경우 등에 다시 공익성 협의를 거쳐야 함을 유권해석 사례를 통해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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