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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호 채
규호 채
어제 · 자료실[Data Room]에 게시물을 작성했습니다.

2026년 중토위 업무편람

주요 개선사항

가. 편람 제2장 ~ 제3장 (※ 토지보상법 일반 및 공익성 협의)

◎ (권리‧의무 승계 내용 추가) 영업손실‧영농보상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망자의 상속인에게 보상금 지급청구권이 당연히 승계되는 것이 아님을 명시


◎ (공익성 협의 예외 사례 추가) 당초 각주에 있던 것을 본문에 기재하고 사례 또한 추가하여 기재

     * (기재례) 편입면적이 증가하더라도 토지보상법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경우 (국ㆍ공유지 등), 당초 사업기간 내 사업기간을 연장한 경우 등 사전협의가 불필요한 경우를 명시 (사업인정 실효와 공익성 협의), 사업기간 경과로 사업인정이 실효된 경우 또는 토지가 추가 편입되는 경우 등에 다시 공익성 협의를 거쳐야 함을 유권해석 사례를 통해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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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어제 · 주식회사 민원119 사이트 그룹에 게시물을 작성했습니다.

주식회사 민원119 사이트 그룹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서로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게시글을 작성하고, 미디어를 공유하거나 설문 조사를 추가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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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5년 2월 5일 · 공지사항에 게시물을 작성했습니다.

마석우3지구 도시계획시설 보상협의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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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5년 1월 22일 · 공지사항에 게시물을 작성했습니다.

은화삼지구 도시계획시설사업 보상협의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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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4년 9월 25일 · 공지사항에 게시물을 작성했습니다.

마암리 공동주택(금호어울림) 군계획도로 개설공사 보상 협의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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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강병진
2024년 1월 8일 · 자료실[Data Room]에 게시물을 작성했습니다.

2024년 중토위업무편람

2024년 중토위 업무편람


 ◆ 편람 사용 시 유의사항

1. 본 편람은 재결업무 관련 참고할만한 사항을 정리한 것이므로 보상관련 업무담당자 이 외의 자 또는 보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전재, 재배포 및 복제를 금합니다.

2. 본 편람은 단순한 업무참고용 자료일 뿐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자 및 제3자에 대하여 증빙, 근거자료, 제출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보상관련 업무담당자가 본 편람을 참고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할 경우 업무현실 및 관련 제도의 변경사항·사실관계 등에 따라 적절히 검토·수정·보완하여 이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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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강병진
2022년 9월 26일 · 자료실[Data Room]에 게시물을 작성했습니다.

토지수용 재결 전, 후 소유권 변동과 공탁

토지수용 재결 전, 후 소유권 변동과 공탁

1. 수용재결 전 소유자가 "을"로 변동되었으나 "갑"으로 재결된 경우

- "을"로 경정재결을 받아 "을"로 공탁

< 관련법령 : 토지보상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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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강병진
2022년 9월 16일 · 자료실[Data Room]에 게시물을 작성했습니다.

행정재산 무상귀속 사전협의 처리기준

조달청 행정재산 무상귀속 사전협의 처리기준

국유재산관리과-2676(2018. 5. 29.)

국유재산관리과-2886(2019. 5. 17.)

국유재산관리과-6167(2020.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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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강병진
2022년 5월 11일 · 자료실[Data Room]에 게시물을 작성했습니다.

(판례)수용개시일까지 보상금을 공탁하지 않아 토지수용 재결이 실효된 경우

토지수용 절차를 거쳤으나 재결이후 수용개시일까지 보상금을 공탁하지 않아 토지수용 재결이 실효된 경우 다시 재결신청을 하고자 할때 지연가산금, 협의절차 진행여부 등에 대한 판례...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두63361 판결 [수용보상금증액등] [공2017상,1001] 판시사항 사업시행자가 수용 개시일까지 재결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함으로써 재결 및 재결신청이 효력을 상실하여 다시 재결을 신청하는 경우, 재결신청 기간 및 그 기간을 넘겨서 재결신청을 하는 경우 지연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재결실효 후 60일 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않았으나 재결신청을 지연하였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 지연가산금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재결실효 후 토지소유자 등과 사업시행자가 보상협의절차를 다시 하기로 합의한 데 따라 협의가 진행된 기간이 그 경우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사업시행자가 수용의 개시일까지 재결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결은 효력을 상실하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 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도 효력을 상실하므로, 사업시행자는 다시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 신청은 재결실효 전에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이하 ‘토지소유자 등’이라 한다)이 이미 재결신청 청구를 한 바가 있을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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