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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Data Room]

공개·회원 2명

규호 채
규호 채

2026년 중토위 업무편람

주요 개선사항

가. 편람 제2장 ~ 제3장 (※ 토지보상법 일반 및 공익성 협의)

◎ (권리‧의무 승계 내용 추가) 영업손실‧영농보상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망자의 상속인에게 보상금 지급청구권이 당연히 승계되는 것이 아님을 명시



◎ (공익성 협의 예외 사례 추가) 당초 각주에 있던 것을 본문에 기재하고 사례 또한 추가하여 기재

     * (기재례) 편입면적이 증가하더라도 토지보상법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경우 (국ㆍ공유지 등), 당초 사업기간 내 사업기간을 연장한 경우 등 사전협의가 불필요한 경우를 명시 (사업인정 실효와 공익성 협의), 사업기간 경과로 사업인정이 실효된 경우 또는 토지가 추가 편입되는 경우 등에 다시 공익성 협의를 거쳐야 함을 유권해석 사례를 통해 명시

 

나. 편람 제4장 ~ 제6장 (※ 협의, 수용 취득 및 토지수용위원회)

◎ (보상협의회) 당초 필수적 보상협의를 의무적 보상협의회로 명칭 변경하고 의무적 보상협의회 미설치 시, 수용재결신청이 각하됨을 명시

◎ (재결사례 추가) 시ㆍ도지사 추천통지를 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감정평가법인이 2인만 추천ㆍ선정된 경우 재결신청 ‘각하’ 됨을 재결사례에 추가

(협의방법‧횟수 단축 등 관련사항 추가) 당초 협의기간(30일) 외에는 세부 설명이 없었으나 협의방법‧횟수 등, 기준 명시

<당초>- 협의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상 으로 하여야 함* 당초 최소 3회 이상 통지를 하는 것으로 원칙 (P716 협의경위서 작성양식)으로 하였으나, 이를 기계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 개선 <변경 후>- (좌동)- 협의는 협의문서통지·개별방문·집단면담·전화협의 등으로 시행하며 3회이상 성실히 협의하여야 함(재결신청시 증빙 필수).- 다만, 1회 이상 통지 후 토지소유자 등의 협의 의사가 없음이 명확한 경우 추가 협의 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재결신청 시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필요(협의 부동의 확인서 등)

 

다. 편람 제7장 (※ 재결기준)

◎ (불법형질변경토지)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1960년대 농지로 형질변경하고 보상 당시에는 잡종지 등으로 형질변경한 경우 농지로 평가 및 보상한 재결 사례 등, 지목이 임야인 토지가 수 차례 형질변경된 경우의 적용 기준 제시

◎ (사용재결의 한계) 한전이 송전선로와 이격거리를 송전선로 양측 바깥선으로부터 3m로 한정한 사업인정고시에 근거하여 사용재결 신청 시, 토지수용위원회가 이격거리를 확대하는 재결을 할 수 없음(재결례 추가)

◎ (사용토지 매수청구의 예외) 「전원개발촉진법」 등 개별법에 따라 토지의 지하‧지상공간을 사실상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법 제72조의 사용토지 매수청구 등의 대상이 될 수 없음

◎ (잔여지 가격감소 평가 방법) 공익사업에 편입되기 전의 잔여지 가격에 편입된 후 잔여지 가격을 뺀 금액으로 평가

- (예외) 그 일단의 토지가 현실적 이용상황이나 용도지역 등 공법상 제한을 달리하여 가치가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 해당 부분을 각각 구분평가하여 공익사업에 편입되기 전의 토지 전체 가격을 산정한 후, 공익사업에 편입 되는 토지 가격을 빼는 방식으로 산정(대법원 2025. 05. 29. 선고 2024 두44754 판결 추가)

◎ 잔여지 가격감소의 손실보상 청구는 법 제73조제2항에 따르면 사업이 완료 된 날 등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는데, 이때의 청구는 토지수용 위원회가 아닌 사업시행자에게 소유자가 하는 청구를 의미함

- 잔여지 수용청구는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사업완료일까지 가능한데, 청구의 적법성은 소유자의 청구가 토지수용위원회에 접수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

◎ 공익사업에 일단의 토지 일부가 협의 매수 또는 수용 등을 통해 편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잔여지 수용청구는 각하될 수 있음을 명시

◎ (잔여지 수용 요건 구체화) ‘동일한 소유자’, ‘일단의 토지’, 토지의 ‘종래 목적’ 등의 의미를 그림, 판례 및 유권해석을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

- 일단의 토지란 ①소유자의 동일성, ②지반의 연속성, ③용도의 일체성을 모두 충족하는 한필지 또는 둘 이상의 토지를 의미

* 예시: 동일한 소유자가 3필지의 토지를 아래의 유형과 같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농업보상 대상인 ‘농민’)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제3항제4호가 보상대상인 농민을 농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법인 및 농지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농업인으로 한정하고 있어 이에 의함

 

라. 편람 제8장 ~ 제10장 (※ 손실보상 재결, 재결실무 등)

◎ (하천법 손실보상) 하천의 개념, 종류 및 하천구역의 개념 명시

▶ (하천구역) 제방부지, 제외지, 저수로(포락지 또는 유수지) 등으로 구성

◎ (하천법 손실보상) 하천법 주요제도의 변천

(하천 국유제) 2007년 개정된 하천법 시행 전에는 준용하천(지방2급하천)을 제외한 모든 하천은 국유로 하였음- 하천국유제는 하천구역에 포함된 사유 토지도 별도의 행정절차 없이 구 하천법 제4조 등에 따라 국가의 소유가 되는 것으로 소위 ‘입법적 수용’에 해당되어 손실보상 문제가 발생

- 이에 따라 1984년 하천법 제74조제2항 및 부칙 제2조 신설하고, 2009년 이후 「하천편입 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를 제정 및 개정하여 손실보상 중이며, 하천법 제79조 에서는 하천구역결정‧변경으로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매수청구제도를 도입하여 보상 중임


- 하천 국유제는 2007년 개정 하천법 시행으로 폐지됨



 (하천구역결정‧고시제도 및 하천구역법정제도) 1961년 제정 하천법이 시행되면서 하천 구역결정‧고시를 통해 토지가 하천구역에 편입되었고, 1971년 개정 하천법에서는 제2조 제2호에서 하천구역을 명시함으로써 대상 토지가 해당 조항에 해당하면 하천구역에 편 입되는 하천구역법정제도를 채택하다가, 2007년 개정 하천법에서는 하천구역결정‧고시 제도로 환원

 

◎ 하천법 제76조(구 하천법 제74조)에 따른 손실보상의 원칙

다. 하천 편입토지 손실보상의 원칙(적용 법령의 결정) 행정기본법 제14조 및 대법원에 판례에 따르면 손실보상을 주장하는 자가 손실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는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 당시 시행되던 법령 규정이 기준이 됨 행정기본법 제14조(법 적용의 기준)① 새로운 법령등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법령등의 효력 발생 전에 완성되거나 종결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②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처분 당시의 법령등을 적용 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 (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0다9658 판결) 손실보상은 공공사업의 시행과 같이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가하여진 재산상의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전체적인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인정되는 것이므로,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졌는지는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해당 토지의 하천구역 편입시기와 당시 시행되던 하천법 규정 그리고 관련 판례를 종합 검토하여 손실보상 유무를 판단하여야 함(손실보상 대상) 대법원은 구 하천법 제74조에 따른 공용부담등에 대한 손실보상은 원칙적으로 공용제한에 의하여 토지 소유자로서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데에 따른 손실 보상으로 보고 있음(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두5238 판결, 대법원 2001두1369 2003. 4. 25. 판결 참조)- 따라서, 토지가 하천구역에 편입되면 원칙적으로 손실보상 대상이므로 하천구역에 편입 되었다는 의미가 무엇인지가 중요함- (제방부지 및 제외지의 경우) 그 제방이 하천관리청이 설치한 것이거나 하천관리청의 허가 또는 위탁을 받은 자가 설치한 것 또는 하천관리청 이외의 자가 설치한 것이라도 하천 관리청이 당해 제방을 하천부속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하천법상의 하천구역인 제방 및 제외지에 해당하여 손실보상 대상임- (유수지의 경우) 원래부터 유수지였던 토지가 준용하천 지정으로 하천구역에 편입된 경우 소유자가 새삼 어떤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손실보상 대상이 아님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누1167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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