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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Data Room]

공개·회원 2명

규호 채
규호 채

2026년 중토위 업무편람

주요 개선사항

가. 편람 제2장 ~ 제3장 (※ 토지보상법 일반 및 공익성 협의)

◎ (권리‧의무 승계 내용 추가) 영업손실‧영농보상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망자의 상속인에게 보상금 지급청구권이 당연히 승계되는 것이 아님을 명시


◎ (공익성 협의 예외 사례 추가) 당초 각주에 있던 것을 본문에 기재하고 사례 또한 추가하여 기재

     * (기재례) 편입면적이 증가하더라도 토지보상법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경우 (국ㆍ공유지 등), 당초 사업기간 내 사업기간을 연장한 경우 등 사전협의가 불필요한 경우를 명시 (사업인정 실효와 공익성 협의), 사업기간 경과로 사업인정이 실효된 경우 또는 토지가 추가 편입되는 경우 등에 다시 공익성 협의를 거쳐야 함을 유권해석 사례를 통해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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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중토위업무편람

2024년 중토위 업무편람


 ◆ 편람 사용 시 유의사항

1. 본 편람은 재결업무 관련 참고할만한 사항을 정리한 것이므로 보상관련 업무담당자 이 외의 자 또는 보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전재, 재배포 및 복제를 금합니다.

2. 본 편람은 단순한 업무참고용 자료일 뿐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자 및 제3자에 대하여 증빙, 근거자료, 제출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보상관련 업무담당자가 본 편람을 참고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할 경우 업무현실 및 관련 제도의 변경사항·사실관계 등에 따라 적절히 검토·수정·보완하여 이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08회 조회

토지수용 재결 전, 후 소유권 변동과 공탁

토지수용 재결 전, 후 소유권 변동과 공탁

1. 수용재결 전 소유자가 "을"로 변동되었으나 "갑"으로 재결된 경우

- "을"로 경정재결을 받아 "을"로 공탁

< 관련법령 : 토지보상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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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산 무상귀속 사전협의 처리기준

조달청 행정재산 무상귀속 사전협의 처리기준

국유재산관리과-2676(2018. 5. 29.)

국유재산관리과-2886(2019. 5. 17.)

국유재산관리과-6167(2020.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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