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보상절차를 진행 하던중 미등기 미 망자가 있어 질의드립니다.미등기 및 사망자의 경우 협의를 어찌 해야는지요?주소등을 알수 없어 진행 할 수 없는 상화입니다.그냥 바로 공탁을 하면 되는것인지???이런 경우 어찌 처리해야 하는 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