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보상절차를 진행 하던중 미등기 미 망자가 있어 질의드립니다.미등기 및 사망자의 경우 협의를 어찌 해야는지요?주소등을 알수 없어 진행 할 수 없는 상화입니다.그냥 바로 공탁을 하면 되는것인지???이런 경우 어찌 처리해야 하는 지요?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등기 토지나 망자의 경우 보상절차는 동일하나 소유자를 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 협의 - 소유권취득 또는 재결신청과정을 거치는데
미등기 및 망자의 경우 보상계획 열람 통지시 대부분 반송되거나 아예주소를 알 수 없어 발송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관할지자체에 재산세납세자 주소조회와 대장상 소유자 또는 등기자(망자)의 주민등록등/초본
을 발급의뢰하고, 망자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원과 제적등본의 발급을 의뢰하여 주소지 또는 상속자를
찾아야 합니다.
주소지를 알수 없거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경우엔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해 공고후 재결신청을 거쳐
소유권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기타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화 또는 내방을 통하여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