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망자 소유 토지에 대한 보상절차 진행중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수용재결 되었으나, 상속인들이 상속등기 및 협의가 되지않아, 상속인을 피공탁자로하여 보상금을 공탁하였습니다.
수용개시일 이후 사업시행자로 소유권이전 등기촉탁할 때
1. 반드시, 사망자에서 상속자로 상속등기 선행 후, 상속자에서 사업시행자로 소유권이전 하여야 하는지,
2. 수용재결되었으므로, 상속등기없이, 바로 사업시행자로 소유권이전이 가능한것인지..
만약 수용재결되었더라도, 상속등기 없이 바로 사업시행자로 소유권이전이 불가하다면,
1. 상속자에서 사업시행자로 소유권이전등기는 취,등록세 및 국민주택채권은 면제대상이나,
2. 사망자에서 상속자로 상속등기는 취득세 및 등록세납부, 국민주택채권 구매 하여야 하는것인지..
이런경우 어떻게 하여야하는것인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__)
사업시행자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로 인해 수용개시일 이전에 공탁하고 수용개시일에 등기촉탁을 하였다면 소유주의 상속과 상관없이 사업시행자는 원시취득하게 됩니다. 법원에 공탁한 보상금에 대한 수령은 사망자의 상속인을 증명하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 법원에서 공탁금을 수령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