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장기미집행사업으로 3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재산권 행사도 못한 토지(임야)로서 50년이상 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불법형질변경으로 농지로서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