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 또는 사용 외의 재결
토지수용위원회는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외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재결함
ⅰ) 사업준비를 위하여 타인점유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조사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 및 측량·조사를 위한 장해물 제거 등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제9조 및 제12조),
ⅱ) 사업인정의 실효로 인한 손실(제23조)
ⅲ) 사업의 폐지 및 변경으로 인한 손실(제24조)
ⅳ) 사업인정 고시일 후 토지 및 물건조서 작성을위하여 타인점유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조사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
ⅴ) 재결의실효로 인한 손실(제42조)
ⅵ)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토지에 대한 공사비(제79조제1항 및 제80조)
ⅶ)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토지 등이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어 발생하는 손실(제79조제2항 및 제80조)
판례 ‣ 사업폐지 등으로 손실을 입게 된 자는 재결절차를 거쳐 토지보상법 제83조 내지 제85조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23210] 판결요지 공익사업으로 인한 사업폐지 등으로 손실을 입게 된 자는 구 공익사업법 제34조, 제50조 등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친 다음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 비로소 구 공익사업법 제83조 내지 제85조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