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행정재산 무상귀속 사전협의 처리기준
국유재산관리과-2676(2018. 5. 29.)
국유재산관리과-2886(2019. 5. 17.)
국유재산관리과-6167(2020. 8. 24.)
제1조(목적) 이 기준은「국유재산법」 제73조의2제2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3항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행정재산의 무상귀속이 포함된 개발행위에 대한 인·허가 결정전에 조달청장과 진행하여야 할 무상귀속 사전협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중앙관서의 장등’ 이라 한다)”이란「국가재정법」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과「국유재산법」 제28조 및「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2. “무상귀속” 이란 무상귀속이 명시된 개별법령에 근거한 각종 계발사업의 구역 내에 국유재산이 포함되어 있고 사업시행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해당 사업으로 기능이 상실되는 종래의 공공시설은 사업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양도)되는 것을 말하며, 무상귀속의 근거 규정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이라 한다)제65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 등에 명시되어 있다.
3. “무상귀속 사전협의”란 개발사업의 인·허가권자로부터 행정재산의 무상귀속 협의요청을 받은 행정재산 관리청(이하 ‘무상귀속 협의권자’라 한다)이 행정재산 무상귀속에 대한 검토의견을 결정하고 그 결정이 정당한지 여부를 행정재산 총괄청과 사전에 협의한 후에 그 결과를 인·허가권자에게 회신함으로써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4. “무상귀속 대상 공공시설”이란 사업시행자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등과 같은 공공시설 설치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설치기준 및 절차에 따라 설치완료 후 준공검사를 마치고, 시·도지사 등이 불특정 다수를 위한 시설임을 공표하는 공용개시를 함으로써 인정되는 시설을 말하는 것으로,
무상귀속 대상 공공시설(정비기반시설)의 종류는 국토계획법 제2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4 등 기타 개별법령에 명시되어 있다.
5. “공용개시”란 행정 주체의 의사 표시로 공공시설 설치공사 준공 후, 불특정 다수가 해당 시설을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공표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도로법」 제39조 등 개별법령에 따라 명시적으로 공시하는 상대방이 없는 형식적 행정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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