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용지 무상귀속 협의
(택지 및 산업단지 등의 용지보상과 관련하여 지목과 현실이용상황이 상이한 공공시설용지의 무상귀속에 관한 대법원 판례)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 2004나39636 부당이득금 /대법원 2002다59863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 소제기 배경
공공시설용지는 무상귀속 대상이나 지목과 현실이용상황이 상이한 공공시설의 경우 지자체는 무상귀속협의를 거부하고 유상취득토록 하고 있는 바, 관리청의 우월적 지위에 의한 부당한 업무관행을 바로잡고 적법한 업무처리의 선례를 남기기 위하여 제소함.
○ 판결요약
-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인지의 판단시점(실시계획 승인시)
구 택촉법 제25조 제1항 및 구 도시계획법 제83조 제1항 소정의 공공시설은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 소정의 공공용 재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종래의 공공시설인지 여부는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 공공시설인지의 판단기준(공용폐지 여부)
종래 공공시설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이 지적공부상의 지목과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관리청이 공용폐지를 하지 아니하고 종래의 공공시설을 국유재산법이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공공용 재산으로 관리하여 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래의 공공시설은 여전히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할 것이고, 구 공특법시행령 제2조의10 제2항은 기업자가 취득할 토지에 대한 보상액의 평가에 관한 규정으로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구 택촉법 제25조 제1항이나 구 도시계획법 제83조 제1항에는 유추적용될 수 없음. [경영(법)1271-702(04.6.16), 경영(법)1272-60(05.1.18)]
※ 구 공특법시행령 제2조의10 제2항【보상액의 평가등】: 토지에 대한 평가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에 따라 평가되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