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의 효과로서 피수용자는 기업자에게 토지 등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나 인도의무 외에 적극적으로 토지상의 지장물을 스스로 철거하여야 할 의무까지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 사건의 표시 : 창원지방법원 1999.6.. 99구1660, 대집행취소
□ 주요쟁점 : 토지수용법 제63조에 의한 피수용자의 물건 등 인도의무에 지장물의 철거의무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 판결요지 : 토지수용법 제63조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기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시기까지 기업자에게 토지나 물건을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수용의 효과로서 피수용자는 기업자에게 토지 등을 인도할 의무가 있음을 밝히고 있으나 위 규정이 피수용자에게 위와 같은 인도의무 외에 나아가 적극적으로 토지상의 지장물을 스스로 철거하여야 할 의무까지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