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된 보상금을 그 수용시기까지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하면 수용재결은 전부 효력을 상실한다.
□ 사건의 표시 : 대법원 1970.11.30. 70다2171, 손해배상 (서울특별시)
□ 주요쟁점
[1] 기업자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된 보상금을 그 수용시기까지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한 경우 그 수용채결의 효력
[2] 점유 사용하는 토지가 1급 국도의 부지일 경우 손해배상 청구의 상대방
□ 판결요지
[1] 토지수용의 내용이 공익사업을 위해서 기업자에게 타인의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취득시키는 효과를 나타내는데 있다 하여도 이는 그 보상금의 지급을 조건으로 하고 있는 것인 만치, 토지수용법 65조에서도 기업자가 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을 그 지정된 수용시기까지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하면 이 재결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업자가 그 재결된 보상금을 그 수용시기까지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않고 그 수용대상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그 보상금에 대한 후급약정이 있었다던가 또는 그 보상금액에 대해서만 이의를 달고 제소를 하였다는 등 어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은 전부 그 효력을 상실하여 기업자는 그 토지를 불법점거하는 것이 된다.
[2] 본건 토지의 부지로 편입된 도로가 일급국도라 할지라도 서울시 내에 있는 것이라면 그 관리청이 서울특별시이므로 같은 시를 상대로 그 손해배상을 청구함은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