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두5142 판결 [토지수용재결무효확인]
판시사항
[1] 구 산업기지개발촉진법상의 산업기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받은 실시계획변경승인이 새로운 승인으로서의 요건을 갖춘 경우의 효력
[2] 토지수용법상 사업인정의 고시 절차를 누락한 것을 이유로 수용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하거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산업기지개발촉진법(1990. 1. 13. 법률 제4216호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부칙 제2호로 폐지)에 의한 산업기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변경승인도 그 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개발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설정하여 주는 처분인 점에서는 당초의 승인과 다를 바 없으므로 이 변경승인이 새로운 승인으로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에 따른 효과가 있다고 할 것인바, 같은 법 제8조에 실시계획변경승인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역시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승인 받은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시행자는 그 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함에 있어서도 변경승인된 실시계획에 의한 사업시행기간 내에 재결의 신청을 하면 된다.
[2] 구 토지수용법(1990. 4. 7. 법률 제4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에서는 건설부장관이 사업인정을 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기업자·토지소유자·관계인 및 관계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기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 사업의 종류, 기업지 및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보에 공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가령 건설부장관이 위와 같은 절차를 누락한 경우 이는 절차상의 위법으로서 수용재결 단계 전의 사업인정 단계에서 다툴 수 있는 취소사유에 해당하기는 하나, 더 나아가 그 사업인정 자체를 무효로 할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라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이러한 위법을 들어 수용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하거나 무효확인을 구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구 산업기지개발촉진법(1990. 1. 13. 법률 제4216호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부칙 제2호로 폐지) 제8조 (현행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7조 참조) / [2] 구 토지수용법(1990. 4. 7. 법률 제4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0누9971 판결(공1992, 323), 대법원 1995. 3. 3. 선고 94누7386 판결(공1995상, 1622) /[2] 대법원 1987. 9. 8. 선고 87누395 판결(공1987, 1583), 대법원 1988. 12. 27. 선고 87누1141 판결(공1989, 246), 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누5584 판결(공1993상, 478),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누16287 판결(공1993상, 1177), 대법원 1993. 6. 29. 선고 91누2342 판결(공1993상, 2156), 대법원 1993. 8. 13. 선고 93누2148 판결(공1993하, 2441)
원고,상고인
원성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진우)
피고,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5. 24. 선고 99누 1102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기간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폐지된 산업기지개발촉진법(1990. 1. 13. 법률 제4216호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부칙 제2호에 의하여 폐지된 것으로 1984. 12. 15. 법률 제375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에 의한 산업기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변경승인도 그 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개발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설정하여 주는 처분인 점에서는 당초의 승인과 다를 바 없으므로 이 변경승인이 새로운 승인으로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에 따른 효과가 있다고 할 것인바, 같은 법 제8조에 실시계획변경승인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역시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승인 받은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시행자는 그 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함에 있어서도 변경승인된 실시계획에 의한 사업시행기간 내에 재결의 신청을 하면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3. 3. 선고 94누7386 판결 참조). 원심은, 위 폐지된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10조에서 구 토지수용법 제17조(1990. 4. 7. 법률 제4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의 규정을 배제하고 재결의 신청은 실시계획을 승인함에 있어 정한 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하면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산업기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산업기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승인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 내에 사법상의 계약에 의하여 산업기지개발사업에 필요한 타인 소유의 토지를 양수하거나 수용재결의 신청을 하면 족하고, 반드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사업시행기간은 실시계획변경승인고시로써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한 다음, 이 사건에서 기업자인 소외 산업기지개발공사(이하 '소외 공사'라고 한다)가 최초의 산업기지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 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함이 없이 최초의 실시사업계획 승인고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서야 수용재결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수용재결이 1985. 6. 13.에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그 재결신청은 1983. 12. 9. 건설부 고시 제404호로 변경승인된 산업기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승인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만료일인 1985. 12. 31. 이전에 이루어진 것임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소외 공사에 의한 이 사건 수용재결신청은 변경승인된 산업기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승인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에 터잡은 이 사건 수용재결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관련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이고 거기에 토지수용법 및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소정의 토지수용에 관한 규정에 대한 법리오해 등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구 토지수용법 제16조 제1항에서는 건설부장관이 사업인정을 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기업자·토지소유자·관계인 및 관계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기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 사업의 종류, 기업지 및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보에 공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가령 건설부장관이 위와 같은 절차를 누락한 경우 이는 절차상의 위법으로서 수용재결 단계 전의 사업인정 단계에서 다툴 수 있는 취소사유에 해당하기는 하나, 더 나아가 그 사업인정 자체를 무효로 할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라고 보기는 어렵고(대법원 1988. 12. 27. 선고 87누1141 판결 및 1993. 6. 29. 선고 91누234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러한 위법을 들어 수용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하거나 무효확인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 외에 원고가 들고 있는 상고이유로서 달리 적법한 것을 찾아볼 수가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