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협의회 구성 및 설치 기준>
「토지보상법」 제82조를 보면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해당 지자체장은 보상협의회를 둘 수 있고
해당 공익사업지구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토지 등의 소유자가 50인 이상인 경우 반
드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이때 부득이한 사유로 지자체장이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시행
자가 설치하여야 합니다.(「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만약 사업시행자가 보상협의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수용재결을 신청한 사건에서 중앙토지수용
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부적법하다고 재결하였습니다.
-중토위 2017. 7. 13.재결(예)-
이 건 사업의 경우 공익사업지구 면적이 108,423.7㎡로서 10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수용재결이 신청된 토지 등의 소유자만 174인으로서 소유자가 50인 이상인 공익사업에 해당하여
의무적으로 보상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공익사업지구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도정법 제40조는 도정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보상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보상협의회 설치에 대하여는 법 규정을 적용하여 의무적 보상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했으
나 보상협의회를 설치하여 달라는 소유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 건 사업지역 관할 지자체인 00시
장과 사업시행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이 건 수용재결신청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협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수용재결을 신
청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의결한다.
-보상협의회 관련 질의회신-
∎ 필수적으로 보상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공익사업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공익사업지구 면적은
보상대상 면적이 아닌 해당 공익사업지구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토지 등의 소유자의 수는
보상대상자가 아닌 전체 소유자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2012. 11. 15. 토지정책과-5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