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정이유 ․법 제82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보상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임의적인 자문기관의 성격)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상협의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후 30일 이내에 설치하도록 하고, 공익사업의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협의회를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보상협의회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였다. ․보상협의회의 위원장(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은 회의에서 협의된 사항을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사업시행자는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반영하여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토지소유자 등의 권익을 적정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행 위원의 수가 과다하여 효율적인 회의운영이 어려우므로 그 수를 축소 조정하고, 자문기관의 특성상 의결정족수 규정은 두지 않는다. 2. 2020년 토지수용업무편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 보상협의회 설치 (1) 임의적 보상협의회의 설치 ○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 보상협의회를 둘 수 있음 ○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 또는 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협의하여 보상협의회를 설치할 시·군 또는 구를 결정하여야 함 ○ 보상협의회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상계획의 열람기간만료 후 30일 이내에 설치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함 (2) 필수적 보상협의회의 설치 ○ 해당 공익사업지구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토지 등의 소유자가 50인 이상인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보상협의회를 반드시 두어야 함. ○ 위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ⅰ)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 등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상협의회 설치가 곤란한 경우, ⅱ)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 또는 구에 걸쳐 있는 경우로서 보상협의회 설치를 위한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간의 협의가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설치하여야 함 다만, 사업시행자가 설치하는 경우는 지체 없이 설치하고, 시장 등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함 (3) 구성 ○ 보상협의회 위원은 ⅰ) 토지소유자 등 ⅱ) 법관, 변호사, 공증인 또는 감정평가나 보상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ⅲ)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ⅳ) 사업시행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함 다만, 사업시행자가 보상협의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임명하거나 위촉함 ○ 보상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사업시행자를 위원에 포함시키고, 위원 중 3분의 1 이상은 토지소유자 등으로 구성하여야 함 ○ 보상협의회의 위원장은 회의에서 협의된 사항을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반영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4) 협의사항 ○ 보상협의회는 ⅰ) 보상액 평가를 위한 사전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ⅱ)잔여지의 범위 및 이주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ⅲ) 해당 사업지역 내 공공시설의 이전 등에 관한 사항 ⅳ) 토지소유자 등이 요구하는 사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ⅴ)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을 협의하는 자문기구임 ○ 보상협의회는 심의나 의결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단순한 자문적 성격을 가지므로 사업시행자 또는 감정평가업자가 협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 보상협의회의 협의 내용 중 ‘보상액 평가를 위한 사전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은 감정평가업자의 현장조사 일정, 대상지역의 지역적 특성 및 지가수준 등에 대하여 소유자들과 의견을 교환하고 수렴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감정평가기준 및 방법에 대한 협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 보상협의회의 협의 내용 중 ‘잔여지의 범위 및 이주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은 잔여지의 범위나 이주대책 수립에 있어 지역적 특성 등의 반영에 관한 사항으로 그 내용은 관계법규에서 정한 기준이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함 ■ 유의사항 ○ 보상협의회는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등의 협의를 통하여 의견을 조정하고 이해와 협조를 얻어 원활한 협의를 이루기 위한 사전의견 조정을 위하여 설치하는 기구임 ○ 필수적으로 보상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공익사업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공익사업지구 면적은 보상대상 면적이 아닌 해당 공익사업지구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토지 등의 소유자의 수는 보상대상자가 아닌 전체 소유자 수를 기준으로 함 ▣ 유권해석 필수적으로 보상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공익사업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면적은 해당 공익사업지구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 질의요지 의무적으로 보상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공익사업 면적 판단 시 보상대상이 아닌 국 · 공유지 면적도 포함되는지? □ 회신내용 의무적으로 보상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공익사업 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면적 기준은 보상대상 면적이 아닌 해당 공익사업지구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 중토위 재결례 사업시행자에게 보상협의회 설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설치하지 않고 신청한 수용재결은 부적법하여 각하대상이다.
■ 관련규정 토지보상법 제82조(보상협의회) ①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보상협의회를 둘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협의회를 두어야 한다. 1. 보상액 평가를 위한 사전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2. 잔여지의 범위 및 이주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3. 해당 사업지역 내 공공시설의 이전 등에 관한 사항 4. 토지소유자나 관계인 등이 요구하는 사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보상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보상협의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2. 법관, 변호사, 공증인 또는 감정평가나 보상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4. 사업시행자 ③ 보상협의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4조(임의적 보상협의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보상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보상협의회"라 한다)는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설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 또는 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협의하여 보상협의회를 설치할 시ㆍ군 또는 구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상협의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보상협의회를 설치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보상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사업시행자를 위원에 포함시키고, 위원 중 3분의 1 이상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⑤ 보상협의회의 위원장은 해당 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구의 부지사ㆍ부시장ㆍ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보상협의회의 위원장은 보상협의회를 대표하며, 보상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⑦ 보상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⑧ 보상협의회의 위원장은 회의에서 협의된 사항을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반영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⑨ 보상협의회에 보상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와 서기는 보상협의회의 위원장이 해당 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구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⑩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사업시행자는 보상협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⑪ 위원장은 사업시행자의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보상협의회를 운영하여야 하며, 보상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상협의회의 회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4조의2(의무적 보상협의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보상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보상협의회”라 한다)는 제2항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에 대하여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설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설치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시·군 또는 구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상협의회 설치가 곤란한 경우 2.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이 둘 이상의 시·군 또는 구에 걸쳐 있는 경우로서 보상협의회 설치를 위한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간의 협의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② 법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익사업”이란 해당 공익사업지구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토지등의 소유자가 50인 이상인 공익사업을 말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보상협의회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보상협의회를 설치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보상협의회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보상협의회를 설치하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한다. ④ 보상협의회의 위원장은 해당 특별자치도, 시·군 또는 구의 부지사, 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보상협의회의 경우 위원은 해당 사업시행자가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⑤ 보상협의회에 보상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와 서기는 보상협의회의 위원장이 해당 특별자치도, 시·군 또는 구의 소속 공무원(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보상협의회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소속 임직원을 말한다) 중에서 임명한다. ⑥ 제1항에 따른 보상협의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44조제2항, 제4항,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10항 및 제11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