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6.6.14.] [국토교통부령 제316호, 2016.6.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휴직 또는 실직을 하게 된 경우 최대 90일분에 대하여 보상하던 것을 120일분까지 보상할 수 있도록 보상기간을 확대하는 한편, 주민등록번호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며,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각종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제정·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316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6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호 본문 중 "90일"을 각각 "120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90일분"을 "120일분"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0호서식부터 별지 제22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휴직 또는 실직보상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5조제1항(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기타 양식 개정 : 양식은 법령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