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6.12.30.] [국토교통부령 제382호, 2016.12.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382호(2016.12.30)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9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8조에 따른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부터 제38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