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월말부터 2016년 8월까지의 토지보상법의 개정내용
<법령 개정 내용>
공익사업의 종류에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였고(2014.3.18.개정),
무단으로 장애물을 제거하는 경우와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하여 징역형을 신설하였고(2015.1.6.개정),
이 법 별표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개별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ㆍ사용하는 사업을 규정할 수 없도록 하고, 다른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경우에도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청취를 의무화하며, 「민법」 개정에 따라 토지수용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각각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였다(2015.12.29.개정).
<시행령 개정내용>
보상전문기관을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사로 확대하였고(2014.12.23.개정),
보상협의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 게시판 외에 시ㆍ군ㆍ구 및 사업시행자의 홈페이지에도 각각 게시하도록 하였고,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같은 공익사업지구 내 타인의 건축물에 거주하는 자도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하도록 하며, 30퍼센트로 제한되어 있는 보상 위탁수수료의 조정 범위를 자율화하였다(2016.1.6.개정).
<시행규칙 개정내용>
영업이익감소액을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으로 추가하고, 휴업기간을 3개월에서 4개월로 확대하였고,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보상하한액을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하였고(2014.10.22.개정),
농업손실보상액 산정 기준연도를 직전연도 1년에서 직전 3년간 평균으로 변경하고, 실제 경작자로 인정받으려는 자가 이장ㆍ통장이 확인하는 경작사실확인서만 제출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직접 농지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농지소유자가 확인하는 경작사실확인서가 제출된 것으로 간주하였고(2015.4.28.개정),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로서 같은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에서 타인의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는 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지급기준을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면서 실제 거주하는 자와 동일한 2개월분으로 정하는 한편, 건축물 거주자가 이사를 하는 경우 보상하는 이사비 중 차량운임의 기준을 한국교통연구원에서 발표하는 운임으로 하도록 하였고(2016.1.6.개정),
휴직보상기간을 120일로 확대하였다(2016.6.14.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