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유지의 경우 인허가 과정에서 유무상결정을 통해 유상으로 결정된 토지등에 대하여 용도폐지의 절차를 거쳐 매입하거나 교환등의 방법에 의하여 취득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국공유지가 쟁소에 휘말려 취득이 불가하거나, 유상매입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기업자(사업시행자)가 수용절차를 거쳐 수용이 가능함.
개별사례별 사안에 따라 검토 및 조치할 사항이 다를 수 있으니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검토 및 의견이 필요하신 경우 내방 또는 유선상담을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유지의 경우 인허가 과정에서 유무상결정을 통해 유상으로 결정된 토지등에 대하여 용도폐지의 절차를 거쳐 매입하거나 교환등의 방법에 의하여 취득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국공유지가 쟁소에 휘말려 취득이 불가하거나, 유상매입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기업자(사업시행자)가 수용절차를 거쳐 수용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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