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 재결 전, 후 소유권 변동과 공탁
1. 수용재결 전 소유자가 "을"로 변동되었으나 "갑"으로 재결된 경우
- "을"로 경정재결을 받아 "을"로 공탁
< 관련법령 : 토지보상법 >
제36조(재결의 경정)① 재결에 계산상 또는 기재상의 잘못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할 때에는 토지수용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정재결(更正裁決)을 할 수 있다.
② 경정재결은 원재결서(原裁決書)의 원본과 정본에 부기하여야 한다. 다만, 정본에 부기할 수 없을 때에는 경정재결의 정본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40조(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① 사업시행자는 제 38조 또는 제39조에 따른 사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써 결정한 수용 또는 사용을 시작하는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토지등의 소재지의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供託)할 수 있다.
1.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을 때
2. 사업시행자의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을 때
3.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불복할 때
4. 압류나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되었을 때
③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권리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권리를 승계한 자가 제1항에 따른 보상금 또는 제2항에 따른 공탁금을 받는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2항제3호의 경우 보상금을 받을 자에게 자기가 산정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그 금액과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과의 차액(差額)을 공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을 받을 자는 그 불복의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공탁된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다.
제45조(권리의 취득ㆍ소멸 및 제한) ①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한다.
< 공탁 및 등기선례 >
- [공탁선례 제201103-2호, 시행 ]
사업인정고시 후 재결 이전에 당시 소유자는 ‘갑’이었으나, 수용재결이전에 등기부상 소유자가 "을"로 변동 되었고 토지수용위원회가 소유권 변동사실을 알지 못한 채 사업인정고시 당시의 소유명의자를 상대로 재결이 이루어진 경우에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에는 공탁 당시 토지소유자 "을"을 피공탁자로 공탁하여야 할 것이다.
- 제정 1988. 11. 1. [등기선례 제2-336호, 시행 ]
사업인정고시 당시의 소유자인 갑을 상대로 하여 재결을 신청한 후 재결이 성립하기 전에 소유자가 을로 변동되었으나 이를 간과하고 소유자를 갑으로 하여 수용재결을 하고 보상금을 공탁하였다면, 위 재결서상의 피수용자 명의를 을로 하는 경정재결을 하고 을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을을 피공탁자로 할 것이며 그러한 절차 없이 갑으로부터 기업자 앞으로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는 없다.
2. 수용재결 후 수용개시일 전에 "갑"에서 "을"로 변경된 경우
- 경정재결 불필요,
- 공탁전 변경된 "을"을 확인한 경우 "을"로 공탁, 확인 못하고 "갑"으로 공탁해도 출급가능
<공탁선례>
- 제정 1992. 10. 21. [공탁선례 제2-163호, 시행 ]
수용재결 이후 수용개시일 전에 소유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승계인을 피공탁자로 하여야 하고, 기존 소유자에게는 손실보상금 채권은 부존재하다
<공탁전 변동사항을 확인하지 못하고 "갑"으로 공탁한 경우 공탁금 출급방법>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1조(권리를 승계한 자의 보상금 수령)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보상금(공탁된 경우에는 공탁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는 자는 보상금을 받을 권리를 승계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시행자(공탁된 경우에는 공탁공무원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정 1998. 9. 14. [등기선례 제5-151호, 시행 ]
수용재결 후 수용의 시기 전에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 :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인인 갑을 피수용자로 하여 토지수용재결이 있은 후, 수용개시일전에 위 토지에 대하여 증여 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을" 앞으로 경료되었고, 위 수용에 따른 보상금이 " 갑" 에게 공탁된 경우, 사업시행자는 " 을"을 등기의무자로 하고 위 재결서의 등본과 공탁서원본을 첨부하여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3. 수용개시일 후에 "을"로 변경된 경우
- "을" 등기는 등기관 직권말소
<관련법령>
부동산등기법 제99조④ 등기관이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등기기록 중 소유권, 소유권 외의 권리, 그 밖의 처분제한에 관한 등기가 있으면 그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다만, 그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의 등기 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재결)로써 존속(존속)이 인정된 권리의 등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등기선례>
- 제정 1988. 11. 1. [등기선례 제2-336호, 시행 ]
기업자가 수용의 시기까지 등기의무자인 재결서상의 피수용자에게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였다면, 그 후에 수용토지에 관하여 경료된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말소하고 피수용자로부터 기업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신청서(촉탁서)에 말소할 등기를 따로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4. 사업인정 전에 소유자 사망하였으나 확인하지 못하고 수용재결한 경우 : 경정재결 후 공탁
5. 사업인정 후에 소유자 사망을 확인하지 못하고 사망자 앞으로 수용재결 및 공탁한 경우
< 출급방법>
피공탁자의 상속인들은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호적·제적등본)을 첨부하여 ① 상속인들 전원이 공동으로 출급청구하거나 ② 상속인 각자가 자기의 지분에 해당하는 공탁금만을 출급청구할 수 있으며 ③ 협의분할에 의할 경우에는 협의분할을 증명하는 서면(상속인들 전원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첨부하여 출급청구할 수 있으나, 상속인들이 공탁금 수령의 권한을 위임하지 않는 한 상속인들 중 대표자로 하여금 공탁금 전부를 출급청구하게 할 수는 없다.
〔1997. 4. 29. 법정 제3302-138호(공탁선례 1-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