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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발행된 토지수용 업무편람입니다.
<2021년 중토위 업무편람 개정판 머리말>
이번 개정판에서 바뀐 부분 중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올해 선고된 헌법재판소 결정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최근 법제처 유권해석 등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 헌법재판소 결정의 경우 「토지보상법」 제91조제1항 중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부분은 헌법에 불합치 된다는 결정을 추가하였습니다.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의 경우, 행정재산에 대한 수용재결 신청을 기각 한다는 재결을 비롯하여 협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기각재결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서 취소재결한 사례, 무허가건축물의 대지 인정 관련 재결, 등록사항
정정대상토지에 대한 사용재결 사례 등을 추가 하였습니다.
- 유권해석의 경우, 장해물제거 등에 대한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하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추가하였습니다.
2. 그 외 무허가건축물 대지면적 판단기준, 대지면적이 기재되지 않는 등 적법한 건축물의 대지 인정 기준 등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보상 및 수용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3. 이 업무편람이 수용·보상 담당자들에게 유익한 참고자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0. 12.
중앙토지수용위원회사무국
<2021년 중토위 업무편람 개정판 머리말>
이번 개정판에서 바뀐 부분 중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올해 선고된 헌법재판소 결정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최근 법제처 유권해석 등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 헌법재판소 결정의 경우 「토지보상법」 제91조제1항 중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부분은 헌법에 불합치 된다는 결정을 추가하였습니다.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의 경우, 행정재산에 대한 수용재결 신청을 기각 한다는 재결을 비롯하여 협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기각재결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서 취소재결한 사례, 무허가건축물의 대지 인정 관련 재결, 등록사항
정정대상토지에 대한 사용재결 사례 등을 추가 하였습니다.
- 유권해석의 경우, 장해물제거 등에 대한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하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추가하였습니다.
2. 그 외 무허가건축물 대지면적 판단기준, 대지면적이 기재되지 않는 등 적법한 건축물의 대지 인정 기준 등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보상 및 수용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3. 이 업무편람이 수용·보상 담당자들에게 유익한 참고자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0. 12.
중앙토지수용위원회사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