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의 사업인정의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
□ 사건의 표시 : 대법원 1992.11.13. 92누596, 사업인정거부처분취소등
□ 주요쟁점
[1] 공유수면 지하에 부존하는 광물에 관한 광업권자는 공유수면의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공유수면매립법 제6조 각호 소정의 '공유수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광업권자의 동의 없이 한 공유수면매립 면허처분의 적부(적극) 및 공유수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 없이 공유수면매립 면허처분을 한 것이 당연무효인지 여부(소극)
[3] 광업법 및 토지수용법상의 토지수용을 위한 사업인정이 행정청의 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
□ 판결요지
[1] 공유수면 지하에 부존하는 광물에 관하여 광업권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그 공유수면의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이상 공유수면매립법 제6조 각호 소정의 '공유수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2] 위 '가'항의 광업권자의 동의 없이 공유수면매립면허를 해 주었다 하여 그 면허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공유수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 없이 공유수면매립면허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3] 광업법 제87조 내지 제89조, 토지수용법 제14조에 의한 토지수용을 위한 사업인정은 단순한 확인행위가 아니라 형성행위이고 당해 사업이 비록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행정청으로서는 그 사업이 공용수용을 할 만한 공익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업인정의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