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두8325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판시사항 [1]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 제6항 소정의 '무허가건물 등의 부지'의 의미 및 1995. 1. 7. 개정된 같은법시행규칙의 시행에 따른 불법형질변경 토지에 대한 평가 방법 [2] 무허가건물에 이르는 통로, 야적장, 주차장 등은 그 무허가건물의 부지라고 볼 수 없고, 불법형질변경된 토지가 택지개발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때로 보는 택지개발계획의 승인ㆍ고시가 1995. 1. 7. 개정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