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누2732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판시사항
토지수용법 제25조 제1항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어 기업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그 협의에 대하여 같은 법 제25조의2 제1항에 의한 토지수용위원회의 확인을 거치지 않은 경우 기업자의 소유권 취득의 법적 성질
판결요지 토지수용법 제25조 제1항에 의한 협의단계에서 기업자와 토지소유자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어 그를 원인으로 기업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그 협의에 대하여 같은 법 제25조의2 제1항에 의한 토지수용위원회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이상, 재결에 의한 수용의 경우와는 달리 그 토지를 원시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원래의 소유자로부터 승계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인바, 수용재결처분은 그 후의 토지승계인들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수용재결처분이 있은 뒤, 다른 개발사업을 위하여 토지수용위원회의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수용협의와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로 소유권을 승계취득한 자가 있다 하더라도 수용재결처분은 하등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