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환지방식의 도시개발구역에 장애물 등의 이전과 제거시 영업권 보상 시점은 환지예정지의 지정일을 기준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도시개발법 제65조에서는 같은 법 제38조제1항 및 제64조제1항에 따른 행위로 손실을 입은 자 가 있으면 그 손실을 보상토록 규정하고,
보상기준에 대하여는 토지보상법을 준용토록 규정하 고 있는 바, 환지방식에서 손실보상을 위한 사업인정고시일은 개발계획 고시일 로 볼 수 있으며 이건, 영업권 보상 시점은 도시개발법령에서 특정하고 있지 않으나 환지예정지 지정에 따른 지장물 등의 이전 제거 시기로 적용되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 드립니다. (도시경제과-946, 2016.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