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인정의 효력(재의제)
1. 재결기준(재의제에 의한 사업인정의 효력)
(1)의제의 정의
○ 의제는 본질이 다른 것을 일정한 법률취급에 있어 동일한 것으로 보 고 동일한 효과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업무절차를 간소화하고 업무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임
(2)재의제 가능여부 검토
○ 시․도지사가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경우에 사업계획에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인가 등 의제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같은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사전협의를 거치므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에 관한 별도의 절차를 생략시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의제제도를 도입한 입법취지임
○ 한편, 주택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등의 사업주체가 국민주택건설 및 이를 위한 대지조성의 경우에는 토지등을 수용할 수 있고, 제27조의 규정에 의하면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토지보상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보도록 되어 있음
○ 그러나, 주택법 제9조에 의한 등록사업자가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및 국가등이 시행하는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사업 등에 대하여 재의제를 인정하여 토지보상법의 사업인정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주택법 제18조제2항 및 제27조의 의제제도를 도입한 입법취지에 위배됨
(입법에서 의제된 것은 모든 점에서 동일한 취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의제된 범위내에서 만 동일한 법률효과를 발생케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