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인정의 효력(재의제)
1. 재결기준(재의제에 의한 사업인정의 효력)
(1)의제의 정의
○ 의제는 본질이 다른 것을 일정한 법률취급에 있어 동일한 것으로 보 고 동일한 효과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업무절차를 간소화하고 업무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임
(2)재의제 가능여부 검토
○ 시․도지사가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경우에 사업계획에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인가 등 의제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같은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사전협의를 거치므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에 관한 별도의 절차를 생략시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의제제도를 도입한 입법취지임
○ 한편, 주택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등의 사업주체가 국민주택건설 및 이를 위한 대지조성의 경우에는 토지등을 수용할 수 있고, 제27조의 규정에 의하면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토지보상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보도록 되어 있음
○ 그러나, 주택법 제9조에 의한 등록사업자가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및 국가등이 시행하는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사업 등에 대하여 재의제를 인정하여 토지보상법의 사업인정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주택법 제18조제2항 및 제27조의 의제제도를 도입한 입법취지에 위배됨
(입법에서 의제된 것은 모든 점에서 동일한 취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의제된 범위내에서 만 동일한 법률효과를 발생케 함)
(3) 재의제를 통하여 사업인정절차를 생략하는 경우의 문제점
○공용수용을 할 수 없는 사업까지 수용권이 주어질 수 있음
○수용권 남발의 우려가 있음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한다‘는 헌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4) 따라서 再擬制를 통한 사업인정은 인정되지 아니함
☞ 토지수용 불가
※ 주택법 제9조에 의한 등록사업자는 토지보상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절차를 거쳐야만 토지등의 수용이 가능하고, 국가등이 시행하는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이를 위한 대지조성사업 포함)일 경우에도 토지보상법에 의한 사업인정절차를 거쳐야 함
2. 재결선례
< 주택건설사업(○○주택진입도로개설공사 1998. 6. 23.)>
기업자는 주택건설사업(○○주택진입도로개설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을 하여 위 사업에 편입되는 별지기재 토지를 협의매수코자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1997. 11. 4.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신청을 하였고, 같은 위원회에서는 1998. 2. 12.에 수용시기를 1998. 3. 10.로 하는 수용재결을 하였으며, 기업자는 위 재결내용에 따라 1998. 3. 10. 재결보상금을 ○○지방법원에 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은 없다.
토지수용위원회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재결을 할 수 있는 경우는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을 받거나 개별법에서 그 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실시계획의 인가 등을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보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로서 그 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등을 받고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고시한 경우에 가능하다.
그러나 본건의 경우는 민영주택건설사업의 시행에 관한 근거법인 주택건설촉진법에서 등록업자가 시행하는 국민주택외의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등을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보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또한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을 받은 바도 없으므로 본 사업지구내의 토지 등에 대하여는 수용이 불가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별지기재 토지에 대한 1998. 2. 12.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은 법률의 근거 없이 행한 재결로서 당연무효이므로 신청인의 이의신청내용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우리위원회의 직권으로 별지기재 토지에 대한 1998. 2. 12.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은 이를 취소하기로 한다.
※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 주택법 제16조
토지수용법 제14조 → 토지보상법 제20조
3. 쟁점사항
◯ 주택법 제18조제2항(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 및 지방공사(이하 “국가 등”이라 한다)인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을 건설하거나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6조(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토지보상법 제 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본다고 되어 있음.
◯ 그러나,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거나 국가등이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거나 이를 위한 대지를 조성할 경우에는 주택법상 토지등의 수용권한이 없고, 그 사업계획승인도 토지보상법상의 사업인정으로 의제되지 아니함
◯ 따라서, 이러한 경우 등록사업자가 주택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도지사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함에 있어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고 사업계획의 승인고시가 있은 때에는 관계법률에 의 한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며, 같은 조 같은 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6조 및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의제되며, 또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5조 및 제96조의 규 정에 의하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토지등의 수용 및 사용권한이 있고, 같은 법률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토지보상법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고 의제되므로 이러한 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주택법 제9조에 의한 등록사업자가 수용재결신청을 한 경우 재의제에 의한 사업인정 및 수용권한을 인정할 것인가의 여부가 쟁점 임
4. 관련규정
<주택법 2003. 5. . 공포, 2003. 11 시행)>
제16조(事業計劃의 承認)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설계도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국가․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7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고 그 사업계획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의 의제 등) ①시․도지사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事業計劃을 승인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허가․인가․결정․승인 또는 신고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사업계획의 승인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관계법률에 의한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1. ~ 4. (생 략)
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동법 제2조제4호 다목의 계획 및 동호 마목의 계획중 동법 제4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한한다)의 결정,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동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및 동법 제1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③시․도지사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사업계획에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이 정하는 관계서류를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시․도지사의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당해 법률에서 규정한 인․허가등의 기준을 위반하여 협의에 응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토지에의 출입 등) ①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의 작성을 위한 조사 또는 측량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국민주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특별한 용도로 이용되지 아니하고 있는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또는 임시도로로서 일시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때에는 죽목․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을 건설하거나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토지나 토지에 정착한 물건 및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소유권이외의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제27조(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準用) ①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準用하는 경우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事業計劃承認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事業認定으로 본다. 다만, 裁決申請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住宅建設事業期間 이내에 할 수 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第95條(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①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1.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
2.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第96條(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준용) ①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수용 및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준용함에 있어서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다만, 재결신청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기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