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등이 수용 또는 사용할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첨부서류를 작성하시어 지방세무서에 제출하시면 양도세 감면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작성자는 시행자가 작성하여야 합니다.
URL
http://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A1%B0%EC%84%B8%EC%A0%9C%ED%95%9C#undefin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