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재평가
1. 주요내용
1) 보상평가의뢰
• 사업시행자가 보상액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보상평가의뢰서에
ⅰ) 대상물건의표시,
ⅱ) 대상물건의 기준시점,
ⅲ) 감정평가서 제출기한,
ⅳ) 대상물건의 취득 또는 사용의 구분,
ⅴ) 건축물 등 물건에 대하여는 그 이전 또는 취득의구분,
ⅵ)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그 폐지 또는 휴업의 구분,
ⅶ) 보상협의회의 보상액 평가를 위한 사전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ⅷ) 그 밖의 평가조건 및 참고사항 등
을 기재하여 감정평가업자에게 평가를 의뢰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