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재평가
1. 주요내용
1) 보상평가의뢰
• 사업시행자가 보상액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보상평가의뢰서에
ⅰ) 대상물건의표시,
ⅱ) 대상물건의 기준시점,
ⅲ) 감정평가서 제출기한,
ⅳ) 대상물건의 취득 또는 사용의 구분,
ⅴ) 건축물 등 물건에 대하여는 그 이전 또는 취득의구분,
ⅵ)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그 폐지 또는 휴업의 구분,
ⅶ) 보상협의회의 보상액 평가를 위한 사전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ⅷ) 그 밖의 평가조건 및 참고사항 등
을 기재하여 감정평가업자에게 평가를 의뢰하여야 함
‒다만, 사업시행자가 직접 보상액을 산정할 수 있을 때에는 평가를 의뢰하지않을 수 있음
• 사업시행자는 감정평가업자 3인을 선정하여 보상평가를 의뢰하여야 함
‒이 경우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를 각 1인씩 추천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추천된 감정평가업자를 포함하여 선정하여야 함
‒다만,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을 선정함
유권해석 ‣ 보상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추천은 토지소유자 대표가 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의 추천 권한을 토지소유자에게 위임할 수 없다.
[2018.12.7. 토지정책과-7817]
질의요지
보상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추천을 토지소유자 대표로 선정된 사람이 할 수 있는지와 사업시행자의 추천 권한을 토지소유자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 제68조 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 3인(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와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을 선정하여 토지등의 평가를 의뢰하도록 하고,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서 시ㆍ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서 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려는 토지소유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 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령에서는 감정평가업자 추천ㆍ선정은 동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 시ㆍ도시자와 토지소유자각자가 상기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며,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유권해석 ‣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선정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를 진행 중에 법인의 지사가 폐쇄되고 담당 평가사는 다른 법인으로 이직한 경우 당해 감정평가업자(법인)가 이를 완료하면 될 것으로 보며, 부득이 한 사유로 해당 업자가 평가를 못한다면 다른 감정평가업자를 추천받아 진행할 수 있다.
[2018.11.2. 토지정책과-7006]
질의요지
재개발사업과 관련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선정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를 진행 중에 법인의 지사가 폐쇄되고 담당 평가사는 다른 법인으로 이직한 경우 해당 감정평가업무 진행이나 재 추천․평가 여부는?
회신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령 제28조제4항에서 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려는 토지소유자는 보상 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 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1명에 대해서만 동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항 및 제3항에서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서 제출기한은 30일 이내로 하도록 하고, 감정평가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를 의뢰받은 때에는 대상물건 및 그 주변의 상황을 현지조사하고 평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상평가방법은 대상물건의 특성 및 조건을 감안하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되, 방법으로 구한 가액 또는 사용료를 다른 방법 한편,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서 사업시행자는 제1항 전단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해 감정평가업자에게 평가를 요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대상물건의 평가를 다시 의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사유로 선정된 자가 평가를 이행할 수 없다면 토지보상법령 등의 취지를 감안할 때 당해 감정평가업자(법인)가 이를 완료하면 될 것으로 보며, 부득이 한 사유로 해당 업자가 평가를 못한다면 다른 감정평가업자를 추천받아 진행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협의취득
유권해석 ‣ 토지보상법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추천은 사업지구 면적이 아닌 보상을 하여야 하는 토지면적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2018. 9. 20. 토지정책과-6016]
질의요지
토지보상법령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추천과 관련하여 토지면적 기준은 전체 사업면적인지 아니면 보상대상 면적인지?
회신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령 제28조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상계획을 공고할 때에는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하며, 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를 추천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하고, 보상 대상 토지가 소재하는 시·도의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서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려는 토지소유자는 보상 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 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추천은 동 규정에 따라 사업지구 면적이 아닌 보상을 하여야하는 토지면적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사업현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2) 보상평가
• 감정평가업자는 보상평가를 의뢰받은 경우 대상물건 및 그 주변의 상황을 현지조사하고 평가를 하여야 함
‒이 경우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자기가 직접 평가할수 없는 대상물건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의 승낙을 얻어 전문기관의 자문 또는 용역을 거쳐 평가할 수 있음으로 구한 가액 등과 비교하여 그 합리성을 검토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대상물건의 특성이나 조건이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방법으로구한 가액 또는 임료를 다른 방법 비교·검토하기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러한 비교·검토를 생략할 수 있음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보상평가하는 경우 평가가 크게 부적정하게 될 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다른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평가대상에 대하여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취지와 감정평가의 일반이론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ㆍ평가하여야 함
• 감정평가업자는 보상평가를 한 후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여 감정평가업에 종사하는 감정평가사인 심사자 1인 이상의 심사를 받고 감정평가서에 당해 심사자의 서명날인을 받은 후 제출기한 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이 경우 심사자는 ⅰ) 감정평가서의 위산ㆍ오기 여부, 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상물건이 적정하게 평가되었는지 여부, ⅲ) 비교 대상이 되는 표준지의 적정성 등 대상물건에 대한 평가액의 타당성 등의 사항을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함
3) 감정평가서의 검토 및 재평가
• 사업시행자는 제출된 감정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그 보상평가가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평가되었거나, 합리적 근거 없이 비교 대상이 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와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등 부당하게 평가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정평가업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다시 평가할 것을 요구하여야 함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필요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보상평가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해당 평가가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음
‒다만, ⅰ) 해당 감정평가업자에게 평가를 요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ⅱ) 대상물건의 평가액 중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ⅲ) 평가를 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른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재평가를 의뢰하여야 함
‒위 ⅱ)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평가내역 및 해당 감정평가업자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평가의 적법성 여부를 조사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재평가를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종전의 평가가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추천한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보상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토지소유자를 말함)에게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여 줄 것을 통지하여야 함
‒이 경우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천이 없는 것으로 봄
• 재평가를 행한 경우 보상액의 산정은 각 감정평가업자가 다시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함
2. 유의사항
재결의 전제 조건인 ‘성실한 협의’는 ⅰ) 절차의 완전 이행과 ⅱ) 정당한 보상금의 제시를 요소로 하며, 정당한 보상금은 3인 또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의 보상 평가액의 산술평균치에 의함
‒따라서 감정평가업자의 보상평가에 의하지 않거나 기준 인원수에 미달한
감정평가업자의 평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상금을 제시하고 한 협의는 성실한 협의로 볼 수 없으므로 재결신청은 각하될 수 있음
‒다만, 보상평가 의뢰 후에 토지소유자 또는 시·도지사가 추천을 철회한 경우 에는 해당 감정평가업자를 제외한 나머지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보상액 산정이 가능함
판례 ‣ 보상액 산정방법을 규정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은 법규적 효력을 가진다.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104253]
판결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68조 제3항은 협의취득의 보상액 산정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고, 위임 범위 내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는 토지에 건축물 등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 등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토지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비록 행정규칙의 형식이나 공익사업 법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갖는 것이므로, 공익사업법 규정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진다.
보상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토지보상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모든 가치 산정요인들을 구체적·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요인들이 빠짐없이 반영된적정가격을 산출하여야 하며, 비록 그 감정평가서에 모든 가격산정요인의 세세한 부분까지 설시하거나 그 요소가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적으로 표현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가치산정요인들을 구체적으로 특정·명시하고 그 요인들이 어떻게 참작되었는지를 알아 볼 수 있는 정도로 기술하여야 함
판례 ‣ 보상평가 시 가치산정요인의 기술 정도
[대법원 2000. 7. 28. 선고 98두6081]
판결요지
토지수용 보상액을 평가하는 데에는 관계 법령에서 들고 있는 모든 가격산정요인들을 구체적 ·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각 요인들이 빠짐없이 반영된 적정가격을 산출하여야 하고, 이 경우 감정평가서에는 모든 가격산정요인의 세세한 부분까지 일일이 설시하거나 그 요소가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로 표현할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가격산정요인들을 특정 · 명시하고 그 요인들이 어떻게 참작되었는지 를 알아 볼 수 있는 정도로 기술하여야 한다.
• 보상평가의 기준시점은 사업시행자가 제시하는 협의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함
‒따라서 「감칙」제9조제2항에 따라 대상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를
기준시점으로 하여서는 안 됨
감정평가업자는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목록을 기준으로 보상평가하며, ⅰ) 대상물건의 취득 또는 사용의 구분, ⅱ) 건축물 등에 대한 이전 또는 취득의 구분, ⅲ) 영업보상의 경우에는 폐지 또는 휴업의 구분, ⅳ) 미지급용지인지 여부등은 사업시행자가 정하여 보상평가를 의뢰하여야 하므로 감정평가업자가 임의로 정하여서는 안 됨
• 보상평가액 중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10%를 초과하는지 여부는 토지의 경우에는 필지별로 판단하고 지장물인 경우에는 소유자별로 지장물 전체평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함
• 보상평가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평가하여 다시 협의절차를 거친 후 재결신청 하는 것이 원칙임
유권해석 ‣ 감정평가사는 제시된 목록을 기준으로 보상평가 함이 원칙이다.
[2011. 05. 03. 협회기획팀-786]
회신내용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토지 등의 취득이 필요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14조(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등의 작성)에 따라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토지조서에는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전체면적 및 편입면적과 현실적인 이용상황, 그 밖에 토지에 관한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사항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감정평가업자는 사업시행자(평가의뢰자)가 제시한 평가의뢰목록을 근거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6조(물건확인의 원칙)제1항에 따라 대상물건의 확인을 위하여 현장조사를 하여야 하며, 대상물건의 확인은 감정평가 대상물건을 실제로 조사하여 그 존부, 동일성 여부, 권리상태, 물건의 상태 등을 조사하는 과정으로 대상물건의 물적 사항 및 권리 상태에 대해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상기 사항을 종합 참작할 때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한 손실보상 대상 여부 및 손실보상의 범위는 사업시행자가 관계 법령 및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으로 보며, 토지보상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가기준의 구체적 적용은 감정평가업자가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평가의뢰목록 등을 기초로 판단·결정할 사항이라 봅니다.
따라서, 평가대상토지의 지목 및 면적사정 등은 평가의뢰자가 제시한 기준에 따르되 실지조사결과 제시목록의 내용과 현실적인 이용상황이 다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의뢰자에게 그 내용을 조회한 후 제시목록을 다시 제출받아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정된 목록의 제시가 없는 때에는 당초 제시목록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비고란에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한 평가가격을 따로 기재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유권해석 ‣ 보상평가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평가하여 다시 협의한 후 재결신청함이 원칙이다.
[2012. 12. 21. 토지정책과-6538]
질의요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등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한 후 소유자와 보상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채 1년이 경과된 경우, 향후 수용재결 신청 시 반려사유가 되는지?
회신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제2항제3호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평가를 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 게 대상물건의 평가를 다시 의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가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다시 평가를 의뢰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있어 재결신청 반려 여부에 대하여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서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3. 관련 규정
∎「토지보상법」
제68조(보상액의 산정) ①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 3인(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2인)을 선정하여 토지등의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보상액을 산정할 수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때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각 1인씩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추천된 감정평가업자를 포함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 의뢰의 절차 및 방법, 보상액의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8조(시ㆍ도지사와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상계획을 공고할 때에는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하며, 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를 추천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하고, 보상 대상 토지가 소재하는 시·도의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감정평가 수행능력,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 감정평가 실적, 징계 여부 등을 고려하여 추천대상 집단을 선정할 것
2. 추천대상 집단 중에서 추첨 등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것
3. 제1호의 추천대상 집단 및 추천 과정을 이해당사자에게 공개할 것
4. 보상 대상 토지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계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것
④ 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려는 토지소유자는 보상 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 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1명에 대해서만 동의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려는 토지소유자는 해당 시·도지사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시·도지사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표준지침을 작성하여 보급할 수 있다.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16조(보상평가의 의뢰 및 평가 등)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상물건에 대한 평가를 의뢰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보상평가의뢰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감정평가업자에게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1. 대상물건의 표시
2. 대상물건의 가격시점
3. 평가서 제출기한
4. 대상물건의 취득 또는 사용의 구분
5. 건축물등 물건에 대하여는 그 이전 또는 취득의 구분
6.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그 폐지 또는 휴업의 구분
7. 법 제8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액 평가를 위한 사전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평가조건 및 참고사항
②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서 제출기한은 3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물건이나 평가내용이 특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감정평가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를 의뢰받은 때에는 대상물건 및 그 주변의 상황을 현지조사하고 평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자기가 직접 평가할 수 없는 대상물건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의 승낙을 얻어 전문기관의 자문 또는 용역을 거쳐 평가할 수 있다.
④ 감정평가업자는 평가를 한 후 별지 제16호서식의 보상평가서(이하 "보상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심사자(감정평가업에 종사하는 감정평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인 이상의 심사를 받고 보상평가서에 당해 심사자의 서명날인을 받은 후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제출기한 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한다.
1. 보상평가서의 위산·오기 여부
2. 법 제70조제1항 및 제76조제1항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상물건이 적정하게 평가되었는지 여부
3. 비교 대상이 되는 표준지의 적정성 등 대상물건에 대한 평가액의 타당성
⑥ 보상액의 산정은 각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
제17조(재평가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보상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그 평가가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평가되었거나 합리적 근거 없이 비교 대상이 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와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등 부당하게 평가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평가업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다시 평가할 것을 요구하여야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필요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보상평가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해당 평가가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대상물건의 평가를 다시 의뢰하여야 한다.
1. 제1항 전단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해 감정평가업자에게 평가를 요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대상물건의 평가액 중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대상물건이 지장물인 경우 최고평가액과 최저평가액의 비교는 소유자별로 지장물 전체 평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3. 평가를 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재평가를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종전의 평가가 영 제28조에 따라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추천한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여 행하여진 경우
에는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보상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토지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영 제28조에 따라 다른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여 줄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천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를 행한 경우 보상액의 산정은 각 감정평가업자가 다시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
⑤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평가내역 및 당해 감정평가업자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당해 감정평가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법하게 행하여졌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18조(평가방법 적용의 원칙) ① 대상물건의 평가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되, 그 방법으로 구한 가격 또는 사용료(이하 “가격등”이라 한다)를 다른 방법으로 구한 가격등과 비교하여 그 합리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가 크게 부적정하게 될 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다른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평가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대상물건에 대하여는 이 규칙의 취지와 감정평감정평가의 일반 이론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평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