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상금의 공탁사유
사업시행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에서 정한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 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보상금수령거절 등의 사유로 보상금을 지불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 까지’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합니다.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 까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결이 실효되어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적기에 취득할 수 없게 되므로 토지보상법에서는 다음의 일정한 경우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보상금을 받을 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는 때
☞ 사업시행자가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는 때
☞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의 불복이 있는 때
◈ 사업시행자가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는 때
객관적으로 보상금을 받을 자가 존재하고 있으나, 사업시행자가 선량한 관리자의주의를 다하여도 보상금을 받을 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는 데에 사업시행자의 과실이 없음을 요합니다.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는 경우’라 함은 여러 명 중 누가 보상금을 수령할진정한 권리자인지 알 수 없는 ‘상대적 불확지’와 누가 보상금 수령권자인지 처음부터 전혀 알 수 없는 ‘절대적 불확지’로 구분됩니다.
☞ 절대적 불확지 공탁이 인정되는 경우(피공탁자: 피수용자 불명)
① 수용대상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상 성명은 기재되어 있으나 주소의 기재(동․리의 기재만 있고 번지의 기재가 없는 경우 포함)가 없는 경우(법정질의회답 1992.10.21. 제1826호)
② 수용대상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상 주소는 기재되어 있으나 성명의 기재가 없는 경우(대법원 1995.6.30. 선고 95다13159 판결)
③ 수용대상 토지가 등기는 되어 있으나 주소표기 등이 없어 등기부상 소유자를특정할 수 없는 경우(1993.3.17. 법정 제528호)
④ 등기부의 일부인 공동인명부와 토지대장상의 공유자연명부가 멸실된 경우(1993.3.27. 등기 제725호)
⑤ 피수용자의 등기부상 주소지가 미수복지구인 경우(대법원 1997.10.16. 선고 96다11747 전원합의체판결)
☞ 상대적 불확지 공탁이 인정되는 경우
① 수용대상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등기 또는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의 예고등기가 경료된 경우(대법원 2002.10.11. 선고 2002다35461 판결, 대법원 19963.22. 선고 95누5509)
→ 피공탁자는 ‘토지소유자 또는 가처분채권자’ 혹은 ‘토지소유자 또는 소제기자’
② 수용대상 토지에 대한 등기가 2개 이상 개설되어 있고(이른바 중복등기), 그소유명의인이 각각 다른 경우(대법원 1992.10.13. 선고 92누3212 판결)
→ 피공탁자는 甲․乙 등의 소유명의인을 각각 기재
③ 등기부상 공유지분 합계가 1을 초과하거나 미달되어 피수용자들의 정당한 공유지분을 알 수 없는 경우(1992.10.21. 법정 제1826호, 1997.4.18. 법정 3302-131호)
→ 피공탁자는 등기된 공유자 전부를 기재
④ 재결 후 보상금지급하기 전에 피수용자가 사망하였으나, 그 상속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알 수 없는 경우(대법원 1991.5.28. 선고 91다3055 판결)
→ 피공탁자는 ‘망 ○○○(주소병기)의 상속인’이라고만 기재
⑤ 보상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이 있는 경우(2009.9.10. 공탁상업등기과- 898 질의회답)
→ 피공탁자는 ‘토지소유자 또는 가처분채권자’로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