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판에서 바뀐 부분 중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1년 토지보상법령의 개정사항을 중점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 공익사업의 폐지·변경 등으로 인해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토지소유자가 공익사업이 폐지·변경된 날 또는 사업완료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토지보상법」 제91조가 개정(2021.8.10.) 되었습니다.
- 「토지보상법」 제74조제1항과 제75조의2제2항에서 잔여지 매수나 잔여 건축물의 손실보상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종기(終期)인 ‘그 사업의 공사완료일’이 해석상 혼선 방지를 위하여 ‘사업완료일’로 개정(2021.8.10.)되었습니다.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3조제2항에서 이주대책비용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이주정착금 하한액이 6백만원에서 1천2백만원으로, 상한액이 1천2백만원에서 2 천4백만원으로 상향 개정(2020.12.11.)되었습니다.
- 기타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보상관련 개정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2.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최근 재결례와 유권해석을 추가하였습니다.
- 재결례의 경우, ‘집합건축물의 건물 상속지분이 없는 경우 보상액 산정’ 및 ‘부동산전대업의 영업손실보상 대상 여부’ 등에 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례를 추가하였습니다.
- 유권해석의 경우,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목적이 되고 있는 토지에 관한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을 추가하였습니다.
3. 이 업무편람이 수용·보상 담당자들에게 유익한 참고자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1. 12.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