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의 정의(건축법 제20조)
☞ 가설건축물은 건축법상 허가대상 가설건축물과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이 있습니다.
☞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건축법은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신고대상 가설건축물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외에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을 축조하려는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설건축물과 보상
☞ 허가대상 가설건축물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는 때에는 그 시행 예정일 3월 전까지 가설건축물 소유자의 부담으로 철거 등 원상회복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므로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
☞ 대법원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가설건축물 자체와 영업손실도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판례 등 참조사항
[대법원판례(대법원 2001.8.24 선고 2001다7209 판결)]
☞ 구 도시계획법 제14조의2제4항의 규정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집행계획이 공고된 토지에 대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장차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될 때에는 건축한 건축물을 철거하는 등 원상회복의무가 있다는 점을 이미 알고 있으므로 건축물의 한시적 이용 및 원상회복에 따른 경제성 기타 이해득실을 형량하여 건축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건축물을 건축하였다면 스스로 원상회복의무의 부담을 감수한 것이므로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무상으로 당해 건축물의 원상회복을 명하는 것이 과도한 침해라거나 특별한 희생이라고 볼 수 없다.
☞ 그러므로 토지소유자는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가설건축물을 건축하여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신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경우에는 자신의 비용으로 그 가설건축물을 철거할 의무를 부담할 뿐만아니라 가설건축물의 철거에 따른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고,
☞ 보상을 청구할 수 없는 손실에는 가설건축물 자체의 철거에 따른 손실뿐만 아니라 가설건축물 철거에 따른 영업손실도 포함된다 할것이며,
☞ 소유자가 그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는 이상 그의 가설건축물의 이용권능에 터잡은 임차인 역시 그 가설건축물의 철거에 따른 영업 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없다.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다7209 판결 [영업보상금]
판시사항
구 도시계획법 제14조의2 제4항 소정의 '가설건축물' 수용시 임차인의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2 제4항의 규정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집행계획이 공고된 토지에 대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장차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에는 건축한 건축물을 철거하는 등 원상회복의무가 있다는 점을 이미 알고 있으므로 건축물의 한시적 이용 및 원상회복에 따른 경제성 기타 이해득실을 형량하여 건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건축물을 건축하였다면 스스로 원상회복의무의 부담을 감수한 것이므로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무상으로 당해 건축물의 원상회복을 명하는 것이 과도한 침해라거나 특별한 희생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토지소유자는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가설건축물을 건축하여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신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경우에는 자신의 비용으로 그 가설건축물을 철거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할 뿐 아니라 가설건축물의 철거에 따른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고, 보상을 청구할 수 없는 손실에는 가설건축물 자체의 철거에 따른 손실뿐만 아니라 가설건축물의 철거에 따른 영업손실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며, 소유자가 그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는 이상 그의 가설건축물의 이용권능에 터잡은 임차인 역시 그 가설건축물의 철거에 따른 영업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구 도시계획법(2000. 1. 20. 법률 제624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2 제4항 (현행 제50조 제3항)
교통부 질의회신]
☞ 철거조건에 의하여 철거되는 가설건축물은 보상대상이 아니다.
(질의)
건축물이 철거명령시 무상으로 자진철거한다는 조건부로 허가된 가설건축물이 공공사업지구에 편입된 경우 손실보상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공공사업부지안의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이전보상 대상에 해당되나, 건축물을 건축허가조건에 의거하여 철거해야 하는 경우에는 공공사업으로 인한 손실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손실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봅니다. (2000.06.15 토관 58342-902)
☞ 가설건축물을 도시계획사업이외의 사업으로 철거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이다. (질의)
도시계획법 제14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부관부가설건축물이 도시계획사업이 아닌 하천법에 의한 영산강수계사업 본촌재개수공사에 편입된 경우에도 보상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도시계획법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가설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한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는 때에는 그 시행예정일 3월전까지 무상으로 가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법에 의하여 철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2000.11.15 토관 58342-1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