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주)민원119CI.png

질문과 답변[Q & A]

공개·회원 2명

불법형질변경 관련 토지보상 질의

과거 장기미집행사업으로 3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재산권 행사도 못한 토지(임야)로서 50년이상 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불법형질변경으로 농지로서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82회 조회

  • 관리자
  • 규호 채규호 채
    규호 채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