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과 답변[Q & A]
민간개발사업 부지매입 및 토지보상 대행전문업체 민원119입니다.
민원119 행정사무소민원119 행정사무소는 민간사업시행자 토지수용대행 전문업체입니다.
축척된 노하우로 현재 업계 선두를 달리고 있는 업체로 경기도 및 충청지역 등 전국의 실적을 갖추고 있습니다. ◆ 민원119 주요 토지보상(토지수용) 업무분야
1. 사전 지주작업 (인허가 전) ☞ 사전 부지매입 컨설팅, 개발 및 사용동의서 등 2. 중토위 협의를 위한 동의서 징구, 토지 및 물건 현황조사 (인허가 진행간) ☞ 개발 및 사용동의서 : 2019년 7월 개정법령에 따라 인허가시 필수절차 ☞ 토지 및 물건 현황조사서 , 세목조서(고시용) 작성 3.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업무 대행(인허가 전후) ☞ 기초조사, 조서작성, 보상계획수립 / 공고 및 열람, 재결신청 등 보상업무 일체 대행 ◆ 보상(수용)업무 대행 대상사업 ☞ 민간투자 개발사업
1. 산단조성사업(산입법), 물류단지(물류법) 2 . 도시개발사업(도시개발법) ☞ 수용사용방식 => 토지, 물건 ☞ 환지방식 => 지장물제거 및 이전 3. 도시계획시설사업(국계법) : 도로, 공원 등- 4. 기타 개별법령에 의거 사업인정 의제 되어 토지수용권이 있는 사업
토지보상 업무범위는 토지보상 절차 중 각 단계별 구분 또는 일괄로 대행 가능하며, 지난 15년 간 해당 업무분야에 종사하며 약 100여개 사업 현장 경험이 있습니다. 꼭…
사망자 소유 토지에 대한 보상절차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사망자 소유 토지에 대한 보상절차 진행중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수용재결 되었으나, 상속인들이 상속등기 및 협의가 되지않아, 상속인을 피공탁자로하여 보상금을 공탁하였습니다.
수용개시일 이후 사업시행자로 소유권이전 등기촉탁할 때
불법형질변경 관련 토지보상 질의
과거 장기미집행사업으로 3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재산권 행사도 못한 토지(임야)로서 50년이상 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불법형질변경으로 농지로서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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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로 인해 수용개시일 이전에 공탁하고 수용개시일에 등기촉탁을 하였다면 소유주의 상속과 상관없이 사업시행자는 원시취득하게 됩니다. 법원에 공탁한 보상금에 대한 수령은 사망자의 상속인을 증명하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 법원에서 공탁금을 수령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