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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Q & A]

공개·회원 1명

민간개발사업 부지매입 및 토지보상 대행전문업체 민원119입니다.

민원119 행정사무소민원119 행정사무소는 민간사업시행자 토지수용대행 전문업체입니다.

축척된 노하우로 현재 업계 선두를 달리고 있는 업체로 경기도 및 충청지역 등 전국의 실적을 갖추고 있습니다. 민원119 주요 토지보상(토지수용) 업무분야

1. 사전 지주작업 (인허가 전) ☞ 사전 부지매입 컨설팅, 개발 및 사용동의서 등 2. 중토위 협의를 위한 동의서 징구, 토지 및 물건 현황조사 (인허가 진행간) ☞ 개발 및 사용동의서 : 2019년 7월 개정법령에 따라 인허가시 필수절차 ☞ 토지 및 물건 현황조사서 , 세목조서(고시용) 작성 3.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업무 대행(인허가 전후) ☞ 기초조사, 조서작성, 보상계획수립 / 공고 및 열람, 재결신청 등 보상업무 일체 대행 보상(수용)업무 대행 대상사업 ☞ 민간투자 개발사업

1. 산단조성사업(산입법), 물류단지(물류법) 2 . 도시개발사업(도시개발법) 수용사용방식 => 토지, 물건 환지방식 => 지장물제거 및 이전 3. 도시계획시설사업(국계법) : 도로, 공원 등- 4. 기타 개별법령에 의거 사업인정 의제 되어 토지수용권이 있는 사업

​​​ 토지보상 업무범위는 토지보상 절차 중 각 단계별 구분 또는 일괄로 대행 가능하며, 지난 15년 간 해당 업무분야에 종사하며 약 100여개 사업 현장 경험이 있습니다.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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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소유 토지에 대한 보상절차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사망자 소유 토지에 대한 보상절차 진행중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수용재결 되었으나, 상속인들이 상속등기 및 협의가 되지않아, 상속인을 피공탁자로하여 보상금을 공탁하였습니다.


수용개시일 이후 사업시행자로 소유권이전 등기촉탁할 때


1348회 조회
관리자
관리자
26 ene 2022

사업시행자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로 인해 수용개시일 이전에 공탁하고 수용개시일에 등기촉탁을 하였다면 소유주의 상속과 상관없이 사업시행자는 원시취득하게 됩니다. 법원에 공탁한 보상금에 대한 수령은 사망자의 상속인을 증명하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 법원에서 공탁금을 수령하셔야 합니다.

불법형질변경 관련 토지보상 질의

과거 장기미집행사업으로 3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재산권 행사도 못한 토지(임야)로서 50년이상 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불법형질변경으로 농지로서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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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및 사망자에 대한 보상관련 문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상절차를 진행 하던중 미등기 미 망자가 있어 질의드립니다.

미등기 및 사망자의 경우 협의를 어찌 해야는지요?

주소등을 알수 없어 진행 할 수 없는 상화입니다.

그냥 바로 공탁을 하면 되는것인지???


이런 경우 어찌 처리해야 하는 지요?

267회 조회
관리자
관리자
06 oct 2020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등기 토지나 망자의 경우 보상절차는 동일하나 소유자를 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  협의 - 소유권취득 또는 재결신청과정을 거치는데

미등기 및 망자의 경우 보상계획 열람 통지시 대부분 반송되거나 아예주소를 알 수 없어 발송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관할지자체에 재산세납세자 주소조회와 대장상 소유자 또는 등기자(망자)의 주민등록등/초본

을 발급의뢰하고, 망자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원과 제적등본의 발급을 의뢰하여 주소지 또는 상속자를

찾아야 합니다.


주소지를 알수 없거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경우엔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해 공고후 재결신청을 거쳐

소유권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기타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화 또는 내방을 통하여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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