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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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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6년 1월 14일 · 님이 그룹 커버 이미지를 추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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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개발사업 부지매입 및 토지보상 대행전문업체 민원119입니다.

민원119 행정사무소민원119 행정사무소는 민간사업시행자 토지수용대행 전문업체입니다.

축척된 노하우로 현재 업계 선두를 달리고 있는 업체로 경기도 및 충청지역 등 전국의 실적을 갖추고 있습니다. 민원119 주요 토지보상(토지수용) 업무분야

1. 사전 지주작업 (인허가 전) ☞ 사전 부지매입 컨설팅, 개발 및 사용동의서 등 2. 중토위 협의를 위한 동의서 징구, 토지 및 물건 현황조사 (인허가 진행간) ☞ 개발 및 사용동의서 : 2019년 7월 개정법령에 따라 인허가시 필수절차 ☞ 토지 및 물건 현황조사서 , 세목조서(고시용) 작성 3.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업무 대행(인허가 전후) ☞ 기초조사, 조서작성, 보상계획수립 / 공고 및 열람, 재결신청 등 보상업무 일체 대행 보상(수용)업무 대행 대상사업 ☞ 민간투자 개발사업

1. 산단조성사업(산입법), 물류단지(물류법) 2 . 도시개발사업(도시개발법) 수용사용방식 => 토지, 물건 환지방식 => 지장물제거 및 이전 3. 도시계획시설사업(국계법) : 도로, 공원 등- 4. 기타 개별법령에 의거 사업인정 의제 되어 토지수용권이 있는 사업

​​​ 토지보상 업무범위는 토지보상 절차 중 각 단계별 구분 또는 일괄로 대행 가능하며, 지난 15년 간 해당 업무분야에 종사하며 약 100여개 사업 현장 경험이 있습니다.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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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소유 토지에 대한 보상절차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사망자 소유 토지에 대한 보상절차 진행중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수용재결 되었으나, 상속인들이 상속등기 및 협의가 되지않아, 상속인을 피공탁자로하여 보상금을 공탁하였습니다.


수용개시일 이후 사업시행자로 소유권이전 등기촉탁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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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관리자
Jan 26, 2022

사업시행자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로 인해 수용개시일 이전에 공탁하고 수용개시일에 등기촉탁을 하였다면 소유주의 상속과 상관없이 사업시행자는 원시취득하게 됩니다. 법원에 공탁한 보상금에 대한 수령은 사망자의 상속인을 증명하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 법원에서 공탁금을 수령하셔야 합니다.

불법형질변경 관련 토지보상 질의

과거 장기미집행사업으로 3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재산권 행사도 못한 토지(임야)로서 50년이상 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불법형질변경으로 농지로서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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