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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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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소유 토지에 대한 보상절차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사망자 소유 토지에 대한 보상절차 진행중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수용재결 되었으나, 상속인들이 상속등기 및 협의가 되지않아, 상속인을 피공탁자로하여 보상금을 공탁하였습니다.


수용개시일 이후 사업시행자로 소유권이전 등기촉탁할 때


1. 반드시, 사망자에서 상속자로 상속등기 선행 후, 상속자에서 사업시행자로 소유권이전 하여야 하는지,

2. 수용재결되었으므로, 상속등기없이, 바로 사업시행자로 소유권이전이 가능한것인지..


만약 수용재결되었더라도, 상속등기 없이 바로 사업시행자로 소유권이전이 불가하다면,


1. 상속자에서 사업시행자로 소유권이전등기는 취,등록세 및 국민주택채권은 면제대상이나,

2. 사망자에서 상속자로 상속등기는 취득세 및 등록세납부, 국민주택채권 구매 하여야 하는것인지..


이런경우 어떻게 하여야하는것인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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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관리자
26 janv. 2022

사업시행자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로 인해 수용개시일 이전에 공탁하고 수용개시일에 등기촉탁을 하였다면 소유주의 상속과 상관없이 사업시행자는 원시취득하게 됩니다. 법원에 공탁한 보상금에 대한 수령은 사망자의 상속인을 증명하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 법원에서 공탁금을 수령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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