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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Q & A]

공개·회원 1명

국공유지도 수용 또는 처리 방법 문의

사업구역내 편입된 국공유지 중 쟁소등으로 인해 매입이 불가능할 경우

수용에 의해 취득이 가능한지?

아니면 쟁소가 확정될 때까지 기다려야만 하는지?


사안이 급하니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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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관리자
Sep 11, 2020

국공유지의 경우 인허가 과정에서 유무상결정을 통해 유상으로 결정된 토지등에 대하여 용도폐지의 절차를 거쳐 매입하거나 교환등의 방법에 의하여 취득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국공유지가 쟁소에 휘말려 취득이 불가하거나, 유상매입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기업자(사업시행자)가 수용절차를 거쳐 수용이 가능함.

개별사례별 사안에 따라 검토 및 조치할 사항이  다를 수 있으니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검토 및 의견이 필요하신 경우 내방 또는 유선상담을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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