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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Data Room]

공개·회원 2명

공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출서류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등이 수용 또는 사용할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첨부서류를 작성하시어 지방세무서에 제출하시면 양도세 감면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작성자는 시행자가 작성하여야 합니다.


URL

http://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A1%B0%EC%84%B8%EC%A0%9C%ED%95%9C#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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