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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Data Room]

공개·회원 2명

(판례)수용개시일까지 보상금을 공탁하지 않아 토지수용 재결이 실효된 경우

토지수용 절차를 거쳤으나 재결이후 수용개시일까지 보상금을 공탁하지 않아 토지수용 재결이 실효된 경우 다시 재결신청을 하고자 할때 지연가산금, 협의절차 진행여부 등에 대한 판례...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두63361 판결 [수용보상금증액등] [공2017상,1001] 판시사항 사업시행자가 수용 개시일까지 재결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함으로써 재결 및 재결신청이 효력을 상실하여 다시 재결을 신청하는 경우, 재결신청 기간 및 그 기간을 넘겨서 재결신청을 하는 경우 지연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재결실효 후 60일 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않았으나 재결신청을 지연하였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 지연가산금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재결실효 후 토지소유자 등과 사업시행자가 보상협의절차를 다시 하기로 합의한 데 따라 협의가 진행된 기간이 그 경우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사업시행자가 수용의 개시일까지 재결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결은 효력을 상실하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 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도 효력을 상실하므로, 사업시행자는 다시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 신청은 재결실효 전에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이하 ‘토지소유자 등’이라 한다)이 이미 재결신청 청구를 한 바가 있을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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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법 시행령 개정 내용 (이주대책 시행방식, 기본조사서 작성 등)


토지보상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이주대책 기준 강화 이주대책 기준을 강화하여 국토교통부 · LH 등 업무관련 종사자나 거주기간이 짧은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이주자 택지 공급자격'을 부여하는 대신,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을 변경. 기본조사서 작성 보상대상(토지, 지장물 등) 사례별로 보상평가액이 달라지는 것을 방지하고 객관적으로 보상금 산정하도록 기존에는 토지조서 · 물건조서 작성을 선행적으로 하였으나,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하기 전 보상 물건에 대한 기본조사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작성 시 기준을 보다 명확히 마련하여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는 것을 최소화하도록 변경.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협의양도인 택지 전매 금지 '협의양도인 택지'제도 악용으로 투기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협의양도인 택지를 공급받은 자는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전매 금지.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자격 강화, 공급기준 개선 - 단기간에 토지를 취득하여 투기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자격에 '주민공람 1년 전부터 토지를 소유한 자' 가 추가되어 기존 거주민 등 실수요자에게 우선적으로 택지를 공급할수 있도록 주민공람일을 기준으로 5년 전부터 소유한 토지주에게 협의양도인 택지를 우선 공급. ​ - 공공업무 관련자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처벌받은 자 등 협의양도인 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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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중토위 토지수용업무편람


이번 개정판에서 바뀐 부분 중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1년 토지보상법령의 개정사항을 중점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 공익사업의 폐지·변경 등으로 인해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토지소유자가 공익사업이 폐지·변경된 날 또는 사업완료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토지보상법」 제91조가 개정(2021.8.10.) 되었습니다.

- 「토지보상법」 제74조제1항과 제75조의2제2항에서 잔여지 매수나 잔여 건축물의 손실보상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종기(終期)인 ‘그 사업의 공사완료일’이 해석상 혼선 방지를 위하여 ‘사업완료일’로 개정(2021.8.10.)되었습니다.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3조제2항에서 이주대책비용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이주정착금 하한액이 6백만원에서 1천2백만원으로, 상한액이 1천2백만원에서 2 천4백만원으로 상향 개정(2020.12.11.)되었습니다.

- 기타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보상관련 개정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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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 또는 사용 외의 재결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 또는 사용 외의 재결

토지수용위원회는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외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재결함

ⅰ) 사업준비를 위하여 타인점유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조사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 및 측량·조사를 위한 장해물 제거 등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제9조 및 제12조), ⅱ) 사업인정의 실효로 인한 손실(제23조) ⅲ) 사업의 폐지 및 변경으로 인한 손실(제24조) ⅳ) 사업인정 고시일 후 토지 및 물건조서 작성을위하여 타인점유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조사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 ⅴ) 재결의실효로 인한 손실(제42조) ⅵ)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토지에 대한 공사비(제79조제1항 및 제80조) ⅶ)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토지 등이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어 발생하는 손실(제79조제2항 및 제80조)


판례 ‣ 사업폐지 등으로 손실을 입게 된 자는 재결절차를 거쳐 토지보상법 제83조 내지 제85조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23210] 판결요지 공익사업으로 인한 사업폐지 등으로 손실을 입게 된 자는 구 공익사업법 제34조, 제50조 등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친 다음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 비로소 구 공익사업법 제83조 내지 제85조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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